<KBS 실속경제>
산업재해사고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전화 :1811 - 9172
질문1.
최근 입법예고 된 그동안의 9개 특수직종종사자 즉, 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 외에도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5개 직종을 추가한 것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로 산업계가 연일 뜨겁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경영자들은 전속성이 낮고 이들의 직종은 복수의 사업자와 계약과 해지가 자유롭기 때문에 사용자성이 강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수직종종사자의 문제는 경영자들과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고 법적인 문제로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어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산업재해 피해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좀 더 시급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직종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여수산단에 대형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질문2.
대기업들이 유해하고 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넘기는 게
관행화 되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렇습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덜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 '위험의 하도급화'를 선호하게 되고, 문제는 이런 외주화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대부분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 채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청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3.
대불산업단지가 있는 우리 지역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 최근에 제가 주로 상담을 받고 있는 측은 하도급업체의 산재담당자들입니다. 분명 산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업체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공상, 즉 회사의 자체 경비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처리를 한 이후 추가적인 근로자의 치료문제와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로 많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4.
대표님은 주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해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희와 같은 사무실과 노무사, 변호사사무실은 주로 근로자들 편에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들 또한 근로자들에 사고에 대해 저희와 같은 사무실에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 분들이 지역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인노무사들에게 가서 상담을 하긴 하지만 그곳에 가도 그렇게 속 시원한 상담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산재로 처리를 하지 않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공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 근로자들의 치료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든지, 보상금을 너무 지나치게 요구한다든지, 회사에 치료가 끝났음에도 복귀를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억울함이 있습니다. 산재로 처리를 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인데 처음에 그렇게 진행을 하지 못해 억울한 것입니다.
질문5.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가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산재적용 제외 사업장은 예외로 합니다.
참고로 산재적용 제외 사업장에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대금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약 100평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강제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에 가사서비스업,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제외되는 사업입니다.
질문6.
그렇다면 산재의무가입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근로자가 다친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어떻게 됩니까?
- 먼저 산재보험 가입 유무는 근로자가 산재를 처리를 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재해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의무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재해를 당했기 때문에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보험신고를 해태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정한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 보험에 가입신고를 해야 할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에 대해 행하되,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업주가 보험 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향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재해보상급여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7.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업주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겠네요.
- 그렇습니다. 그러나 산재에 미 가입 된 경우 이외에도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대상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부를 지연하면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가산금(확정보험료의 10%)과 연체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연체금은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12이며, 납부기한이 지난 후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질문8.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상에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하지 않게 돼 있죠?
- 다른 일반노동법이 이를 위반할 경우, '0년 이하의 징역 또는 0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벌칙을 정하고 있으나, 현행 산재법은 이러한 벌칙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이는 법정최고금액이 100만원이라는 의미이지 반드시 100만원을 과태료로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는 아주 낮은 금액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음)를 부과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즉,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산재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9
우리지역의 경우 대불산업단지에서 종종 산재사고가 들려오는데 원청업체는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을 했을 것이고 하청업체도 별도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까?
-원청과 별도로 사내하청업체가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원청과 별도로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사내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제적인 문제보다도 더 아쉬운 것은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내하청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고서도 산재보험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