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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헌장’ 반대, 진짜 이유는? |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의 내용이다.
하지만 굳이 헌법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삶의 원칙이다. 그리고 그 국민에는 여성, 아동, 노인 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과 심지어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조차 포함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처럼 우리들은 모두가 나와 똑 같은 인권이 있음을 알기에 서로 존중하며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민주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 충청북도에서는 자기들의 인권은 당연시 하면서, 학생은 인권의 주체가 아니라 훈육의 대상일 뿐이라는 비상식적 주장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다. 그런데 학생에게는 인권이 없다면 학생은 인간이 아니라는 소리인데 대명천지에 말이 되냐고 어리둥절하겠지만, 최근 말도 안되는 그런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 충북교육청이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교육공동체 헌장’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야기다. 발단은 충북교육청이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사업이었던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체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한 발 물러나 학생인권조례를 포기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포함한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을 제정하려 했지만, 또 다시 물리력까지 동원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충북교육청은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이라는 명칭에서 ‘권리’를 뺀 ‘충북교육공동체 헌장’으로 변경하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를 ‘교육적으로 필요한 표현’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는 조항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로 수정하는 등 헌장에서 권리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하고 발표했지만, 반대의 목소리는 여전하고 한 술 더 떠 교육감을 주민소환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하 기사 내용은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계속...]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