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12958 판결
[부당이득금]〈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603]
【판시사항】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 남용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범위(=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
【판결요지】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그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492조, 제702조,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2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공2010하, 1219)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일오에이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도용욱)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양석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1. 15. 선고 2019나92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 공동피고가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14,513,530원을 체납하자 수원세무서장은 2017. 5. 8. 체납처분에 의하여 ‘제1심 공동피고의 피고에 대한 (계좌번호 생략)인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예금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2017. 5. 10.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 압류 통지서가 피고에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1. 23. 착오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제1심 공동피고 명의 이 사건 계좌로 100,697,742원을 이체하였다.
다. 원고는 이체 직후 피고에 착오로 이체한 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도 피고에 착오이체액의 반환을 승낙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19.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하여 변제기가 2017. 3. 23.인 대출원리금 216,796,052원의 채권 중 대출원금 105,691,351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1심 공동피고의 피고에 대한 105,691,351원(원고가 착오이체한 100,697,742원이 포함되었다)의 예금채권과 상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가 착오로 이체한 금액을 포함한 제1심 공동피고의 이 사건 계좌상 예금채권이 피고의 대출원금 채권 중 105,691,351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보면서 상계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1심 공동피고를 대위한 원고의 예금채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등 참조).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그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착오이체액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수원세무서장에 의하여 압류되어 피고가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있더라도 피압류채권액의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이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른 상계적상일의 피압류채권액을 심리하여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의 상계항변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착오 자금이체가 있는 경우에 수취은행의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