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줄었는데 업무 경감 없어…더 받을 임금 있는지 검토”
[뉴스포스트=주가영 기자] KB국민은행 노조가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 (사진=이해리 기자)
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이달 말까지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참여자를 공개 모집하고 신청자들의 임금피크제가 정당한지 검토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직원 중 현재 임금피크제 적용인원은 약 300여명이다. 이 중 상당수는 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것은 고령자고용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놨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정년퇴직 나이까지 일할 수 있는 정년보장형, 임금을 적게 받는 대신 정년시기를 늦추는 정년연장형, 퇴사 후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되는 고용연장형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정년이 보장 또는 연장되지만 임금은 줄어든다. 하지만 노조는 임금이 줄어든 만큼 업무량이나 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KB국민은행지부 관계자는 “당행은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임금피크 직원에 한해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형이었으나 지난 2016년 고령자 노동법에 따라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고도 임금피크 시점을 늦추지 않았다”며 “이후 2018년 임단협에서 임금피크 시점을 늦추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임금피크 직원들의 임금 삭감 비율이 40~50%임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 전과 동일한 직무와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경우 해당 법리의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문서나 개인 연락, 업무프로세스 등을 확인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받아야 할 임금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면 기본적으로 해당 직원에게 공모를 받아 동일한 업무를 할 것인지, 다른 업무를 할 것인지 직접 선택하게 된다”며 “은행의 업무는 다양한데 업무의 변경이나 업무량 기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직원들 대상으로 만들어진 제3노조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운영 중이다. 해당 노조는 현재 이와는 별개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다.
KB국민은행 노동조합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소송을 시작해 올해 1심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도 개선의 여지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