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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VTS관제사자격증 관련하여
김 형익 추천 0 조회 367 06.05.13 00:19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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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5.13 15:31

    첫댓글 현재 해경서에서 전국 해상관제센터에 파견되어 있는 곳은 9개소(인천, 평택, 목포, 완도, 여수, 마산, 부산, 울산, 포항)이고, 05년도 해경서 경찰관중 5명(부산, 인천, 울산, 여수, 포항)이 관제사 국제인증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부여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교육계획에 해경서 직원들은 배제 되었습니다.

  • 06.05.13 15:34

    최초로 교육을 이수한 해경서 직원 5명중 4명은 현재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중에 있으나, 1명은 다른서로 발령받아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경청과 해양수산부 계획이 어떤 쪽으로 세워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근무한다고 해서 교육과 자격을 다 받거나,

  • 06.05.13 15:37

    자격이 있다고 해서 계속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근무하게 되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해수부 기존 직원들과 신규직원들의 자격이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부산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일년간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경서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교육과 자격증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 06.05.13 15:39

    앞으로 파견근무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파견 근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거나 자격 이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경서 직원이 근무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다면 기존 해수부 직원들의 자격이수를 우선적으로 해결되고 나면 해경서 파견 직원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 06.05.13 15:41

    아직까지 합동근무가 완전한 정착단계가 아니고 MOU(합의각서) 유효기관도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이 바뀌면 파견된 해경서 직원들이 복귀할 수 도 있고, 파견근무가 확대될 수 도 있기 때문에 무어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현재 긍적적인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 06.05.13 15:44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관제요원의 자격증 이수는 국제 흐름상 필수조건이므로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근무할 사람은 자격을 부여 받아야 겠지요. 관제센테에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먼저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발령을 받으시고, 근무중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06.05.13 15:46

    그러나 해경서 직원들이 국제인증과정 자격을 이수 받는 것은 본인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해경청과 해수부에서 파견 경찰관의 자격증 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야만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06.05.14 08:59

    위에는 혹시 smb?

  • 06.05.14 18:14

    ㅎㅎ 맛세님 오랜만입니다~ 인천청은 잘돌아가고 있는지요... 여기 포항청도 이상무... 윗글은 파견근무나와서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해경분께서 제 아뒤를 빌려 답글올린겁니다. 이번에 관제교육을 이수하셨죠... 맛세님은 이번에 교육 받으십니까? 전 8월에 있는 교육에 갈꺼 같은데~

  • 06.05.15 03:13

    지는 8월은 안받을 거 같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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