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실제와 같게 측량해서 이웃간 경계를 제대로 반영된 지적도를 등기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우리측이 요구하는 마음속의 지적도입니다. 돌담으로 확연히 경계를 해서 30년간 살아왔기에 눈감고도 그릴 수 있는 이웃간의 실제 경계선이지요. 사람 눈의 화소는 1억개의 고성능 카메라이랍니다. 그간 축사와 별채로 많이 침범된 것도 확연하고요.
그간의 험난한 과정을 거처서 3월 21일 초당 형님 입회 하에 지적공사 울진지소 김종철 팀장께서 측량한 결과물이 어떠한 실상인지를 조만간 확인하기로 서로 약속해두었습니다.
하지만, 5월 8일 법무사 등기 <지적성과도>는 흰색 칠한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채 (ㄴ) 면적의 땅만이 분할 성과로 반영 등기되어서 공동소유로 1년간을 경과한 후에 2015년 5월 21일 아버지 명의 소유로 완전 이전된답니다.
이에 제가 말짱 헛일 하였다고 울분을 토했던 까닭은 흰색 칠한 부분의 땅까지가 실제 우리 집 땅이므로 이것이 완전히 반영된 등기 지적도라야 훗날 아무 문제가 없게 깨끗이 종결되는 일인데 어찌하여 또 문제가 있는 지적도로 생돈을 들어 등기하여 놓고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억울함이었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사연을 일일이 해당 담당자님께 따지며 확인해본 결과를 종합해서 아래와 같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흰색 부분의 대지까지를 서로의 경계가 맞다고 인정하고, 실제의 측량 결과이지만 그 결과를 그대로 반영할 수 없는 이유는 이숙웅씨 본체 집이 불법 건축물로 허물어야 되는 실정이랍니다. 건축물대장 관리법과 상충되어 부득이 불법이 되지않도록 원만히 절충 해결하는 현황성과도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말의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62년도에 매입한 땅의 매매 계약서에서 명기된 533-1번지 토지 60평이 지적도 상으로 등기된 현재 지적도상의 대지 땅이 아니라, 이숙웅 씨 본체가 지어질 수 있도록 넓혀진 밭떼기(현재 지적도 상으로는 532-26 번지로 표기된 하천 부지의 땅을 안기찬씨가 일구어 놓은 땅이었기에 63평 계산 면적 값으로 이기만 씨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단적이요 궁극적으로 말해주고 있지요.)
2. 그렇다면 우리가 '이숙웅 씨의 본체가 건축대장 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대로 실제와 같은 측량성과지적도가 반영된 것으로 등기 처리를 하면 되지 않았느냐?'는 제 물음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복잡한 사정이 내부적으로 있었답니다.
간단히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물은 질문에는 하천을 함부로 대지로 전환할 수 없는 문제와 이해 부서간의 협조가 그 누구의 리더가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법적 장부들을 소급해서 수정해놓을 수 없기 때문에 <현황측량>으로 전환시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고충을 이해하여 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3. 그리하여 저는 공문으로 그 사연들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남겨두고자 두 집간의 대지 경계를 실제대로 측량해달라는 민원인의 요구가 어떻게 (현황측량) 결과로 대체 처리되었는가에 대한 질의를 정식 공문으로 보낼 계획이고, 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소중하게 보관해 놓을 작정입니다.
4. 한편으로 자산공사 포항지사 해당 국유지 불하 담당 장민석 팀장 메일 주소를 알아내어서 이번 지적 성과도 그림과 실제 측량 결과인 위의 사진을 함께 보내서 경계면을 함께 하고 있는 이숙웅씨가 위의 사진 경계를 사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번에 등기된 <지적 성과도>로도 우리 집 단독 불하 신청 자격이 갖추어지게 되는 지를 답변해 달라고 요청해두었습니다.
<참고 사항> 그 간의 문제 대지 처리에 대한 상호 이해 불충분 탓으로 열을 내어 형제의 도의상 상식에 벗어난 표현으로 마음을 심란하게 한 저의 허물을 이 순간부터 깨끗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저의 누적된 억울함이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당 형님, 백록 형님, 시골사랑 형수님의 변함없는 각별한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첫댓글 위 글을 읽어보시는 모든 분들께 알립니다. 본 카페 홈 상단에 사진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사진들 중에 <진갱빈 마을>을 생생히 보여주는 다음 지도 항공사진이 전면에 나타나는 때를 기다렸다가 그 순간을 잘 포착해서 그 사진 위에 마우스를 올려 놓으면 마음놓고 오랬동안 세밀하게 두 집간의 경계가 과연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를 잘 관찰해볼 수 있습니다. 이웃간의 경계 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시면 한결 그간의 저의 주장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사진을 클릭하여서 확대해 보시면 더욱 잘 볼 수 있어서 좋고요.
오늘 덧붙여 알게된 사항 한가지는 2014년도 분 534-1번지 국유땅(집 마당 토지) 이용료 7만 5천원이 미납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말 시골 들어가면 해당 고지서를 찾아서 해결해 놓겠습니다. 이상하게 선납제도로 운영되고 있네요. 작년에 5년 사용계약하면서 위와 같은 금액을 지불하였던 기억이 있기에 처음에는 미납 소리에 깜짝 놀랐으나 연말의 후납제도가 아닌 선납 제도라면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골 임야 국유지 이용료 치고는 꽤 비싸지요...
그 이유도 세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앞집 김오중 사용 땅 이용료도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딱한 실정이구요.
복잡하게 얽히고 섞히는 세상만사이고 반듯하게 두부 자르듯 정리 안되는 게 인생 다반사인데 일일이 목숨걸기에는 그렇고.... 담장 경계문제를 상호 재확인, 인지하고 다만 기존 건축물 적법성문제로 최선의 조치결과물를 도출하였고, 국유지 534-1(재무부 소유) 불하추진 장애문제에 선 해결되면 금상첨화이겠지만 우리의 욕심, 희망사항일 뿐이며 그 다음 국면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앞집 김오중 사용 땅 이용료도 우리가 수년째 지불하고 있는 딱한 실정을 이번참에 각각 실 사용자에게 고지될 수있도록 이의 청구하고, 수십년 기 납부액의 김오중씨분을 역산해서 받든 못받든 청구해 놓아야 좋을 것같으니 가능하면 수고 쫌해주시게.
댓글 소통 고맙습니다. 빗금친 면적이 15평이라고 하였으니 나머지 흰색으로 표기된 땅 면적도 8평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깔끔하게 처리되었으면 좋았는데 결국 후일 또 실제와 일치되는 분할 측량을 신청해야 되는 번거로운 뒷일이 남게 되어서 유감이었었더랬지요.
앞집 몫 국유지 이용료를 우리가 계속 물고 있는 안타까움도 이 참에 슬기롭게 해결되면 좋겠지요. 쌀값 논쟁 때가 좋았는데 아깝게 실기하였네요. 우짜던동 지혜롭게 살도록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