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부설원기의 위서 논의(연안차씨 종친회 중앙본부) 글에 대한 반박
1. 차원부 교지에 대하여 연안차씨 종친회 중앙본부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충남대 류**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교지라 하면 왕이 일정한 품계 이상의 벼슬이나 시호 등을 내리는 임명장이다. 그런데 차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지를 족보와 각종서적에서 선전하고 있다. 차문에서 위조한 교지(敎旨)에는 차원부에게 벼슬들을 증직(贈職)하고 있고, 문절(文節)이라는 시호를 내린다고 쓰여 있으며, 시호의 해설이 주어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날짜이다. 바로 경태 7년(세조2년, 1456년) 5월로, 6월 2일의 사육신변고 직전의 시기이다. 그런데 『일성록』에 따르면 차원부의 시호를 내린 적이 없음이 공식 확인된다. 차문에서는 이것이 위조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도덕적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차문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2016년판 23호차문종보 72쪽에 실려 있는 1804년12월 12일 승정원일기에 ”동부승지 이현묵이 이조의 말을 아뢰기를 문절공의 시호를 받은 차원부의 시호를 받아들이는 연시행사가 전라도 순천 땅에서 행한다고 아뢰니 알았다고 전하셨다”라는 글이 천산 양희철 씨에 의하여 밝혀졌으니 문절공 차원부의 교지가 가짜라는 류 교수의 주장은 잘못 된 것이다. 이에 의하면 현 차문에서 가지고 있는 교지가 위조라고 주장할 수 없다.“
2.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1) 1456년 5월 차원부가 받았다던 교지가 옛날부터 인터넷상 공개되어 있고 이와 별개로 차원부 묘 이장 과정에서 나왔다면 수저,벼루등도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다.
(2) 류** 교수님께서 이 차원부 교지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하였고 일성록등 문헌에 의하여 차원부가 시호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고증하셨다.
(3) 필자는 차원부 교지에 시호,관직등을 중심으로 시의법등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4) 그리고 류**교수님께서 대호하루(류-차 문제)라는 책을 발간하셨다.
(5) 책 발간이후 류**교수님은 1804년 12월 12일 승정원일기에서 “문절공 시호를 받은 차원부 연시행사가 전라도 순천에서 행한다” 사실을 발견하시고 이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지는 아니신 것 같다.
(6) 본인도 승정원 일기 기록보고 2014.09.03. 본 카페에서 이사실을 공론화하였고 이에 류** 교수님도 논의를 하셨고 필자는 조선시대에 같은 사람이 같은 시호를 시대를 달리하여 1456년에 받고 1804년에 또 받은 기이한 일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7) 그 이후 천산 양**이 본인 개인 블로그에서 1804년 승정원 일기 내용등을 정리하면서 양**는 본인도 이에 대하여 여러 생각을 하면서 혹시 1456년 차원부 교지가 1804년 승정원에서 발견되어 이를 전달했을 수도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고 필자는 이에 천산 양** 개인 블로그에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였다.
3. 그렇다라면 차원부 교지 진위 여부를 학술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 여러 가지로 의심이 간다.
(1) 贈諡 文節公者勤學好問曰文事君盡忠曰節
차원부 시호는 문절이다 근학호문 왈 문, 사군진충 왈 절 인데 이는 조선시대 시의법(시호를 내렸는 쓰는 법칙)에 맞지 않다. 절(節)이라는 시의는 근신제도, 호렴자극등은 시호를 받은 사람이 절제,청렴등을 할 때 주어지는 시호이고 충(忠) 사군진절, 추현진충등은 왕등에게 충성을 다했을 주어지는 시호이다. 조선시대 시호로 절(節)을 받은 사람중에 사군진충으로 받은 사람은 필자가 조선왕조실록등을 검토해 본 바 찾을 수가 없었다.
(2)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호를 1456년에 받고 348년후인 1804년에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다.
(3) 추증시기도 각종 기록마다 다르다.
▢ 차원부설원기 기
태종(1367-1422, 재위기간 1400-1418)이 무함(誣陷)한 것을 알고 결국 억울함을 씻어 주고 서로(西路)에서 차원부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찬성(贊成)의 관직을 내렸다.
▢ 차식(1517-1575) 신도비명(찬 류몽인 1559-1623)
공정 대왕(恭定大王, 태종, 1367-1422, 재위기간 1400-1418)은 그 억울한 사실을 살피어 찬성(贊成)의 벼슬을 추증하였고, 혜장 대왕(惠莊大王)은 교지를 내려 그의 자손을 등용하였으며, 공순 대왕(恭順大王)에 이르러 유신(儒臣) 박팽년(朴彭年)에게 명하여 ≪설원기(雪冤記)≫를 편찬하였다.
* 류몽인이 쓴 차식의 신도비명에 의하면 공순대왕 즉, 문종(1414-1452) 때 박팽년에게 명하여 설원기를 편찬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차원부설원기 기, 서를 보면 1456년이므로 세조때이다.
▢ 차원부 교지(1456년 5월, 세조)
증 숭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 조선왕조실록 (1601년 12월, 선조실록)
경상도 생원 문경호 등이 성혼의 죄에 대해 올린 상소중에서
우리 공정 대왕(恭靖大王, 정종, 1357-1419, 재위기간 1398-1400)이 원부(原頫)에게 사제(賜祭)한 것처럼하여 천리(天理)를 밝히고 인심을 쾌하게 하소서.
4. 결론
조선초기 교지는 귀한편이고 더더욱나 추증 교지(사후에 주는 교지)는 통상 연시하는 과정에서 추증 교지등을 불태우는 의식이 있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희귀한 편이다. 차원부 교지는 공개적인 고문서 감정을 해 보면 그 진위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종이 재질등등 과학적으로 검증하면 진위 여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이고 차원부 교지가 진짜라면 최소한 보물급은 되어 보인다.
첫댓글 차원부 교지 진위 여부를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전문기관 고문서 감정을 의뢰하면 그 진위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고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교지가 진짜라면 차원부 설원기와는 별개로 차원부라는 인물의 실체가 최소한 역사적으로 검증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안차씨종친회 중앙본부에서는 하루빨리 차원부 교지 에 대하여 공개 감정을 하여 그 결과를 문화류씨대종회에 알려 주기를 바란다.
차원부가 세조2년(1456년)에 교지를 받았다는데 일성록에 의하면 정조10년(1786) 9월7일과 정조11년(1787) 2월6일 그리고 정조12년(1788) 4월4일 세 번 증시(贈諡: 왕이 시호를 내려주는 일)를 요청하였는데 정조가 하락하지 않았고 정조가 죽자 정조 아들 순조가 11살(1800년 7월)에 왕위에 올랐는데 순조4년 1804년 문절이란 시호를 받은 잔치를 순천에서 합니다. 차원부가 1456년 위조된 증시를 받고 대대로 내려 오다가 1600년 이후 문절공 기록이 여러 문헌에 나오고 정조에게 3번 시호를 내려 줄 것을 거절 당하다가 차석주가 1788년 황윤석에게 차원부 증시관련 묘갈명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하는 수모를 받게 됩니다.
순조 이후에 헌종, 철종 때 등에도 차원부 관련 서원들이 세워졌습니다. 당연히 벼슬아치들이 관여했을 터인데, 이때는 조정과 직접 관련이 없었는지 실록은 물론 “일성록”이나 “승정원일기”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차씨 문중에서 1456년의 교지 조작을 하지 않고, 정조에게 차원부의 시호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고,“승정원일기”에도 연시 기록이 없었다면 지금“설원기”를 주장하기에 훨씬 유리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후손들이 설원기와 차원부에 대해 더 확실하게 나라의 인정을 받으려고 무진 노력한 것이 오히려 차원부의 시호와 설원기를 명백히 부인되고 나아가서 차원부의 행적까지 부인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