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소성로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요구 2007.4.4
○ 영월군의회는,
지난 2006.10.26일부터 2007.3.16일(140일)까지 시멘트사 환경피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멘트소성로 주변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 3.16일 본회의에서 채택한 보고서를 통해, 시멘트소성로에 대한 대기가스 배출기준은 일반소각시설에 비해 많이 완화되어 있거나 허용규제치가 없어 시멘트사들이 환경피해 방지시설 투자 및 피해절감대책에 소홀하며, 환경법규의 미비로 각종 산업폐기물이 재활용자원이라 하여 소각되고 있고 법규가 있어도 교묘히 이용하여 소각하고 있어, 각종 중금속이 발생하고 인체에 치명적인 가스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배출되어 주민을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시멘트소성로도 소각시설과 동일하게 굴뚝자동측정기를 적용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소성로와 소각로 측정항목 기준이 달라 불합리 한 면이 있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음.
○ 또한 보고서를 통해 규제강화 및 법제정 건의서에서
첫째,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대폭강화,
둘째, 시멘트 소성로도 소각시설과 동일하게 TMS(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항목 적용,
셋째, 시멘트 소성로(소각시설)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기검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중금속 등 유해
유해기준치 이내로 배출되고 있는 지 항시 감시가 가능하도록 조치,
넷째, 시멘트 소성로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및 다이옥신 정기측정,
다섯째, 폐기물 및 산업부산물 반입 및 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
여섯째, 시멘트 품질기준에 중금속인 Cr6+ 규제기준 및 방안마련,
일곱째, 폐기물 소각시설인 시멘트 소성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등을 요구하였다
⇒ 제출처 : 산업자원부, 환경부, 국회
○ 시멘트소성로 주변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해 영월군의회는,
2007.4.10(화)일 14시 영월군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건의문 채택을 위해 강릉,동해,삼척,단양 등 2도 5개시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도 환경정책과 주관으로 다음주 중 삼척시,동해시,
영월군 등이 참여하는 시멘트사 공동방안과 관련한 대책회의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