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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5월 3일, 대통령직인수위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 5개 항의 교육 관련 국정과제를 담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이번 교육 관련 국정과제에서, 입시경쟁교육 강화 정책 등 교육계가 우려하던 급격한 교육정책 변화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국정과제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중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 검토’가 학교 계층화 또는 입시 위주 교육 등 낡은 입시경쟁교육을 부활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도 적지 않아 국정과제에 담긴 일부 정책들이 유•초•중등교육 발전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향후 윤석열 정부가 교사 등 교육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세부 정책을 구체화해주길 요청한다.
3. 교사노조는 ‘[국정과제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은 공감하나,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도를 감안하였을 때 곧 낡은 것이 될 수 있는 기술 중심의 새로운 교과목을 신설하고 교사를 양성하여 배치하는 방향보다는 기존의 교육과정 속에 디지털인재로 발전할 수 있는 ‘학습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4. 교사노조는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의 취지에 동의한다. 이와 더불어 양질의 유아교육 담보를 위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국공립유치원에 정책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가길 바란다. 또한,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 돌봄 운영시간 20시까지 확대 등의 정책이 초등교육의 훼손이나 교사들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초등교육에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교원에게 관련 업무를 전가하지 말 것’,
둘째, ‘학교나 교육청 예산 투입을 강요가 아닌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셋째, ‘인력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교육청이나 지차제 등에서 책임 관리할 것’.
아울러 교사노조는 위 국정과제 중 특히 ‘학교의 행정업무 총량을 감축’ 방안에 대해서는 환영하나, 그 하위 항목 중 ‘수석교사제도 개선 및 임용 확대’에 대해서 이는 학교 행정업무 총량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없을뿐더러, 수석교사제가 실패한 제도로 교사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 재고할 것을 요청한다.
5. 교사노조는 [국정과제 84]에서 교육부 중심으로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 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유보통합은 과거 몇 차례의 정권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인 만큼 국가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유보통합과정에서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교육재정이 보육 재정으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되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6. 교사노조는 ‘[국정과제 85] 이제는 지방대학시대’와 관련하여 ‘지역대학에 대한 자자체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가 지방대학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사용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를 제기한다.
교사노조는 지난 4월 2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은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72년 제정된 지방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한 국가재정으로, 이를 유•초•중등교육이 아닌 대학교육에까지 전용하겠다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 위법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수위의 지방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 지자체로 위임이 자칫 부실 지방대학 운영 자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으로 메워주는 방식의 정책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란다.
2022. 5. 3.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