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2022. 12. 22. 2019헌바401, 434, 2020헌바313(병합)]
【판시사항】
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중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에 관한 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중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쳐 ‘심판대상조항’이라 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연혁에 관계없이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라.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는 2011. 4. 28. 2009헌바56 결정에서 구 폭력행위처벌법(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은 2014. 12. 30. 개정되었으나, 내용상 변경이 없었고, 특히 위 선례와 이 사건의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가 문제되는 부분에서 그 내용이 동일한바, 선례와 다르게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집단⋅조직범죄의 사회적 위험성 내지 불법성을 고려하여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자체를 막음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될 경우 범죄단체의 구성⋅가입죄로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계속 활동하여도 처벌할 수 없으나, 범죄단체의 존속을 막기 위해서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한 활동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형법이나 폭력행위처벌법은 폭력행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적용되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제한되는 범죄단체 구성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폭력조직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보다 중하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처벌되는 활동은 범죄단체에 의한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중대성이나 그러한 범죄 실행 내지 실행 위험의 지속성에 비추어 죄질이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법관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이 범죄단체의 존속 또는 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법정형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라. 형법 제114조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한다. 이에 반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조직폭력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폐해를 고려하여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여, 단체나 집단이 목적으로 하는 범죄의 내용과 특성을 기준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 제114조와 이 조항들은 그 보호법익이 서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목적 범죄의 유형별 죄질과 범정의 차이를 고려하여 법정형에 차이를 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