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입주대기자 최종 선정 후 실 입주 기간이 평균 2~10개월까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민간주택의 월세 세입자중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50%이하 대기자에게 가족 수에 따라 월 4만3000원~6만6000원의 주택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단, 기초수급자는 제외된다.
지난 2010년 10월부터 도입된 주택바우처는 주거보호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현재까지 691명의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에 주택바우처 지급대상 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입주 시까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예정이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과 공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주택바우처 지원정책을 병행-발전시킴으로써 선진형 종합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나 LH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또는 주택정책과 02)6361~3928로 문의하면 된다.
◆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11월 23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단독세대주 포함)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군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1.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출처 :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
카페지기님 방가~
좋은정보 유익한 정보가 되겠네 수고했어 고마워 ..........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