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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국시원 공고에 등재된 내용입니다. ------------- 국시원에 게재된 공고문을 가지고 조목조목 짚어 봅니다.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심사 절차 안내 1.심사신청 가. 당해연도 외국대학 인정심사 신청은 5월 31일까지로 한다. |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편입학한 경우 편입전 대학의 성적증명서 포함) |
면허증 사본 |
교과과정표(curriculum) 및 교수요목(syllabus) |
학칙(입학 및 편입학에 관한 규정, 특별과정 및 특별반에 관한 규정, 학점인정 에 관한 규정 등 포함) |
출입국사실증명서 |
학교 안내서 (교수 현황, 시설 현황 등 포함) |
기타 응시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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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신청 구비서류 【 해설 및 보충 】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편입학한 경우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 포함) |
⇒ 전 세계 모든 의사 한의사 치과 면허 시험 응시생은 반드시 출신 학교 의 성적 증명서를 시험 감독 기관에 제출하여 성적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성적표에 기재된 ‘Transfer Credit' 학점은 그 대학의 입학하기 전 어느 곳에서 발행된 성적인지를 엄밀한 기준에서 평가 받게 됩니다. 요즈음 한국에는 한의사의 높은 인기에 편승하여 교육부의 정규 대학의 학점이 아닌 가짜 학점 (즉, 무인가 불법 사설 단체의 급조된 점수)을 외국 대학으로 가져가도 현지 대학에서 인정만 하면 편입 이 가능하다고 허위 선전을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법단체가 만들어준 가짜 성적을 가지고 설령 외국 한의대의 편입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현지의 자격면허 시험을 치를 시에 역시 정밀한 성적 평가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한국 내 일부 학원에서는 학원등록을 교육 인적 자원부 혹은 교육청에서 관장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한국 내 교육부에서 인가된 대학에서 발행한 성적인 것처럼 위장하여 외국 면허 시험 관장 단체 및 학점평가기관을 눈속임 하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Registered by Educational Department' 라는 표기를 했다고 해서 외국 면허 시험을 무사히 통과 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일시적으로 통과하여 외국 한의사 자격시험 을 합격했다 할지라도 추후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시원에서도 역시 ‘성적증명서(편입학한 경우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 포함)’를 요구 하고 있는데 만약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학점을 가지고 미국이나 캐나다의 한의대를 편입하여 미주 한의사 면허를 취득 했다 할지라도 한국 국시원에서는 절대 불법학원에 의한 가짜 성적을 묵인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학구에서 한의학 과목 일부를 공부하고자 할 때는 정규대학교에서 공부하여 교육부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
면허증 사본 |
⇒ 외국에서 취득하게 되는 한의학 관련 면허 자격증은 「캐나다 한의사(Doctor)면허 자격」, 「NCCAOM 한의사 민간자격」,「캘리포니아 침구사 면허자격」등이 있습니다. 한의사 의료시장 개방안에 관한 법률은 이미 통과, 확정, 발효되어있지만, 아직 한국 정부에서 어느 자격증까지 인정할 것인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방금 말한 자격증 모두를 취득할 수 있는 한의과 대학에 입학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침구사 면허 제도가 없으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실시하는 침구사 면허 자격만으로는 한국 의료 시장 진출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만약 미국 한의사[정확히 말해서 ‘침구사(Acupuncturist)]가 한국 개방된 한의학 시장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미국정부에서 인정하는 ’한의사(Doctor)'면허증으로 명칭을 상향하여 변경하거나 아니면 한국에 ‘침구사’제도를 부활하게 한다면 “시장진입”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SBC(사우스 베이 한의과 대학)은 위에 열거된 면허 및 자격증을 모두 취득할 수 있는 북아메리카의 유일한 한의과 대학입니다. |
교과과정표(curriculum) 및 교수요목(syllabus) |
캘리포니아 주의 동국-로얄대학교(한국 동국대학교 분원)과 케나다 사우스베이 한의대(SBC)는 한국 한의과 대학과 거의 비슷하게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괌이나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에 있는 한의과 대학은 교수요목 은 물론이고 교과 과정도 미완성 상태이므로 보다 많은 질적 개선이 있어야 하므로 여기서는 논의 대상에서 뺍니다. 미국 한의대가 추구하는 교수요목은 자격면허 시험이 한의사가 아니라 침구사이므로 교과목의 교수요목 역시 캘리포니아 침구사법과 규정에 따라 편성되어 있으므로 한국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한의사 배출의 교수요목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시장개방과는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캐나다 사우스베이 한의대(SBC)는 정식한의사 면허 취득을 목표로 모든 교수요목이 짜여져 있으므로 한국 보건 복지부에서 엄밀하게 심사하는 서류심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학칙(입학,편입학에 관한 규정, 특별과정 및 특별반에 관한 규정,학점인정 에 관한 규정등 포함) |
⇒ 미국이나 캐나다, 괌, 뉴질랜드 등 의 일부 영세한 한의대는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한국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조작된 가짜 점수도 묵인하여 정규 성적인 것처럼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불법행위도 해당 대학의 학칙에 의하여 정당화 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이러한 학칙 역시 엄격하게 분석 비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3개월 혹은 6개월 만에 2년간의 한의학 기초 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다고 허위 광고 하는 불법 단체의 선전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대체 의학 대학원의 정규 학위 과정이 아닌 특별 과정(이 경우는 학위를 전혀 받을수 없음)에 입학하여 공부한 후 외국 한의대로 편입한다 해도 역시 불법 학점 취득에 해당하므로 한국 의료시장 진입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
⇒ 한때 한국에서 살면서 중국으로 1년에 6주만 갔다 오면 중의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불법 광고가 난무한 적이 있는데, 이처럼 현지 체제를 하지 않고 잠깐 중국에 다녀오므로서 중의사 자격을 취득 한 경우는 영원히 한국의료 시장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한의대 의 경우 관광 비자로 건너가서 불법적으로 한의대에 진학하는 경우 역시 한국 의료 시장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유학 비자를 받고 외국으로 건너가 공부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SBC 사우스베이 한의대의 경우 한국 정규 대학에서 1년 6개월 동안 한의학 본과 기초 과정을 공부한 후, SBC 본교로 건너가 2년 3개월 동안 장기 체류 하면서 공부하게 될 경우 정상적인 과정인지라 미주 한의사로서 활동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학교 안내서 (교수 현황, 시설 현황 등 포함) |
⇒ 외국대학의 교수 현황, 시설 현황 등을 판단할 때는 국내에서의 대학 시설 기준령을 참조하면 비교적 안전합니다. 상당수의 캐나다의 여타 한의대, 미국 한의대 등은 당장 학생모집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교수현황, 시설현황 등을 포함하여 미흡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교수현황 |
미국은 한의사 면허제도가 아예 원천적으로 없기 때문에 미국 한의대에서 배출된 교수진 역시 대부분 침구대학을 나온 침구사 자격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 분들도 교수로 임명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침구사가 한약을 가르친다거나 양방의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마치 무용 교사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이 국어 혹은 수학을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경우는 모두 ‘무자격(無資格)’교수이므로 그분들이 부여하는 학점 역시 부자격 학점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이러한 대학으로 운영되는 한의대 졸업생들은 한국 의료시장이 개방된다 해도 시장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캐나다 사우스베이 한의대(SBC)는 양방과목은 양방교수가, 일반 한의학 과목은 정식 한의사(Doctor) 자격을 갖춘 교수진이 가르치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
기타 응시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과거 행정소송, 행정심판, 심의결과 등으로 불인정된 경우, 불인정 사유의 변경이 없는 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오래전에 중국 중의대 출신의 졸업생이 한국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시장 진입 불가 판정에 주요한 근거는 중국 중의대는 예과 과정 없이 바로 본과 과정으로 입학하게 되어있는 교육제도인지라 한국 한의대 교육과정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어 한의사로서 의료 활동 이 불가능 하다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적이 있습니다. 아직 까지 중국 중의대는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 시킬 수 있는 교육제도의 변경, 즉 예과 2년 과정을 신설 하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 의료 시장 진입에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중의대학 졸업생들마저 중의대는 중국의학, 즉 의대 과정의 일부이므로 한의학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의대의 한 분야인 중의학은 분명 한의학과는 크게 다릅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단 한명의 경우도 없었지만 미국 의사 면허 시험(USMLE)를 응시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중의학이라는 독특한 분야가 신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진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중국은 중의대 박사과정을 마치게 되면 한의학 박사학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학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됩니다. 중국에는 한의학(漢醫學)이라는 학문은 있지만 학위과정은 없습니다. 중국에서 연구되고 개발된 한의학(漢醫學-TCM)은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한국과 캐나다에서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
3.심사절차 |
가.신청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인정 신청.나.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더이상 이런 자질구레한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냥 미국가서 자격증(면허가 아닙니다.) 따오면 한국에서 한의사 할수 있다는 거에요. 미국 물리치료사들, 조산사들에게 의사면허를 주겠다는 것과 다를바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침술, 메디칼 안된다”
- 미국 한의사(=침구사)는 더욱 기반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듯!
가주 예산삭감 정책에 밀려
*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침치료를 보험지급에서 제외한다고 한 조치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본래 캘리포니아 주에서 한의사로 자칭하는 침구사란 면허증은, 의료보조인의 지위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침구사 면허증은 민간자격증인 NCCAOM 보다는 훨씬 권위가 높은 주정부 면허증 이다. 때문에 의사에게만 지급하는 의료보험을, 침치료를 전담하는 침구사(의료보조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법규정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졌다.
아직도 한국에서 미국 침구사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한의사로 잘못 인식하여, 정식 의사로 분류될 것이라는 혼돈을 하고 침구사 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끔 보이고 있다. 미국으로 건너가 낭패당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미국 동양의학 제도의 실상을 계도하는 조치가 절실하다.
또한 미국, 캐나다에서는 역시 자연의학 NMD 의사가 대체의학의 대표적인 의료인 직업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보다 많은 한국 개업 한의사가 아메리카에서 의료인으로 대접받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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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2009~2010년 예산안에 정부보조 의료보험 메디칼(Medi-Cal)에서 침 치료 혜택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400억달러가 넘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전 부서에 걸쳐 총 150억달러에 이르는 긴축재정과 예산삭감 정책을 발표했고, 침 치료를 메디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침 치료의 메디칼 폐지는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되며 침 치료 외에도 카이로프랙틱 치료와 심리상담, 검안, 치과 치료 등도 메디칼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주한의사협회(회장 김갑봉)는 “침 치료는 지난 80년대부터 메디칼 대상으로 포함돼 저렴한 진료비와 우수한 치료효과로 환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이득을 주었다”며 “어렵게 명맥을 유지해 오던 메디칼 침 치료 커버리지가 중단됨에 따라 한의사들은 물론 환자들도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메디칼은 침 치료를 선택 수혜사항으로 분류해 환자 1인당 최고 30달러까지 진료비 수가를 지급해 왔다. 가주한의사협회 남형각 사무국장은 “주정부가 메디칼 침 치료에 대해 지급하는 진료비가 1회에 5.75달러에 불과하다”며 “메디칼 침치료 폐지는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칼이 침 치료를 제외하면서 일반 의료보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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