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前 원장의 성추행 파문으로 3년이상 파행운영을 거듭하는 천안문화원 사태의 근본해결을 위해 문화원 건물환수 절차를 밟고 있으나 마지막 단계인 강제대집행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6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4일 천안문화원 측에 문화원 건물 환수를 위한 마무리 단계인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고 지난달 17일까지 재산을 넘겨주지 않으면 9월 중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고 외부 용역사에 의뢰해 집기를 들어내고 출입문을 봉쇄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시는 현 천안문화원 측이 천안문화원 건물에서 나가지 않고 있음에도 지난달까지 통보하겠다고 공언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보하지 않은 채 한달 가까이 시간을 끌고 있다.
시 이달 초까지 법적으로 인정할 만한 천안문화원장이 없어 대집행 영장을 통보할 마땅한 대상이 없었던 데다 영장 대집행에 따른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통보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대집행 영장통보를 미뤄왔다"며 "지난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문화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했지만 지금까지 문화원 정상화에 대한 뚜렷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가까운 시일 안에 대집행 통보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서 천안문화원 퇴거 통보를 하면 뒤이어 책임공무원을 임명해 대집행 일정을 통보, 대집행에 나선 뒤 관련 비용을 천안문화원 쪽에 청구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한편 천안문화원은 사퇴한 전 원장 K씨를 둘러싼 성추행 파문과 이에 따른 사무국장의 공석, 천안시의 예산지원 중단, 불법 원장 선임에 따른 원장의 장기공석 사태 등으로 2006년 9월 이후 지금까지 3년 이상 파행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