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으로님께서 쓰신 글을 읽어 보니, 뉴조의 김은실기자가 분당중앙교회 예배시간에 강대상 옆에 서서 취재행위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전도사님들이 내려오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움직이지 않았고, 급기야는 이를 빌미로
반대파와의 소란에 빌미를 주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예배방해죄라고 있습니다
위키백과발췌)
예배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신앙에 관한 죄)이다
형법 158조 “장례식․제사․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배방해죄는 교회에서의 ‘예배’와 ‘설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누군가가 ‘예배’와 ‘설교’를 방해하기만 하면 이 죄에 해당한다. 그 방해 행위가 비단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한 위계나 위력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이 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배 시간에 소음을 내거나 성직자의 행동을 제지하는 경우에도 이 죄에 해당한다. 한편 예배방해죄는 누군가가 방해 행위를 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것이지 반드시 예배나 설교가 방해되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이를 법이론상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예배나 설교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예배방해죄’에 해당할 수가 있다. '
출처 : http://www.gosc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299
따라서, 예배시간에 어떠한 행위로도 예배에 방해가 된다고 간주되는 행위는 예배방해죄에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예배중에 누가 일어나서 큰소리로 자기 주장을 외치는 행위나, 예배순서에 의도적으로 차질을 주는
행위는 예배방해죄에 해당이 되며, 이는 방해한 자가 해당교인이 아닌 경우 더 확실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첫댓글 앞으로 우리교회에도 발생할지 모르는 예배 혹은 기도회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