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 벤처기업에 차등 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은 기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식 1주에 여러 개의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김 위원장이 사회적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긴 했지만, 제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차등의결권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차등의결권 허용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경제 강국은 물론 사회민주주의 복지모델 원조[元祖]국가인 스웨덴과 덴마크도 이미 오래전에 허용했다. 자국의 대표 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적대적 기업 인수, 합병[M&A]과 단기 실적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 개발[R&D]과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 덕분이다.
미국의 구글이 세계적인 혁신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차등의결권으로 경영이 안정된 덕분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 알리바바가 2014년 상장 때 홍콩 증시 대신 뉴욕 증시를 선택한 것도 차등의결권이 결정적 이유였다. 창업자 마윈[지분 7%]은 소프트뱅크[28%], 야후[16%]등 자신보다 지분이 많은 주주가 있어도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차등의 결권이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지분율이 밪은 데다 변변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어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2003년 SK-소번린 사태, 2006년 KT&G-칼 아이칸 사사태, 2015년 삼성물산-엘리엇매니지먼트 사태가 대표적이다. 선진국처럼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이라는 제도 취취지에 맞고,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차등의결권은 기업의 글로벌화에도 기여한다.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최대주주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해 최고 65%에 달한다. 농우바이오 등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견디지 못해 가업 상속을 포기하고 매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기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차등의결권권과 같은 경영권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첫댓글 현석이가 경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