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그린벨트 일부구역 해제를 비롯해 통합시 광역시설의 배치 및 경관계획 수립 등을 담은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한다고 12일 밝혔다.
내년 10월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 계획을 마련, 국토해양부와 경남도 승인 등 절차를 거쳐 내년 말께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안이 가장 주목을 끈다. 시는 옛 창마진 지역을 비롯해 김해 장유면, 진영읍 등 서부지역과 함안군을 포함한 창원광역도시계획권역 내 전체 그린벨트 314.2㎢ 가운데 8.151㎢(2.5%·815만㎡)를 해제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2005년 정부가 그린벨트 내 개발이 가능한 조정가능지역으로 분류한 곳으로, 전체 조정가능지역(27.168㎢)의 30%에 해당한다. 지역별 해제 예상면적은 창마진이 통합된 창원시 6.484㎢, 김해 1.547㎢, 함안 0.12㎢ 등이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이들 지역은 주거단지와 산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해시 장유면 응달리·수가리와 진영읍 일부 지역, 함안군 칠원· 칠서면, 옛 마산 내서읍과 현동·회성동, 창원시 동읍과 성주동, 옛 진해 경화동과 웅천동 일대에 각종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창원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용용지를 확보,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영개발을 통해 비교적 싼 가격에 서민용 주택과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용지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통합시 출범에 걸맞은 광역도시계획도 포함하기로 했다. 창마진을 아우르는 문화·복지 등 광역시설 계획과 환경보존 및 경관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용역 후에는 하수처리장과 폐기물처리장 등 이른바 혐오시설을 비롯해 도로 등 각종 광역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통합시 출범에 걸맞고 각종 개발에 따른 행정적·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광역도시계획변경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