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출입국관리사무소 지난 9월30일까지 시행 예정이였던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제도가 올해 12월까지 연장되면서 아직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들이 기간이 연장되면서 많이들 자진출국을 위해찾아오고 문의 한다고 한다.
[동포세계신문 2017.3. 22 김경록 기자]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운영된 자진출국제도 계도기간 동안 891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제주를 떠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7명보다 10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국적은 대부분 중국인이며 몽골, 베트남, 태국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진출국 제도인 '3년 미만 불법체류자 입국금지 면제제도' 시행으로 인한 효과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등으로 구성된 제주출입국사범 관련 유관기관은 지난 3월 1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체류기간 3년 미만인 외국인이 제주공항을 통해 자진출국하는 경우 입국규제를 면제하고, 3년 이상인 경우는 입국금지기간을 단축해주는 당근책이다.
이는 기존 1년 미만자에게만 입국규제를 면제해주던 것과 비교했을 때 대폭 완화된 수치다.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자진 출국 절차는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출국 시 제주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며, 신고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행정계도와 함께 외국인 불법고용주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불법체류외국인들은 자진 출국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4년 제주 무사증 입국자는 64만6180명에서 지난해 91만8683명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불법체류자도 2154명에서 7788명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