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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상 |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1)콧물 혹은 코막힘 2)인후통 3)기침 ※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
의심 환자 |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 증상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자이거나 - 증상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
추정 환자 |
급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 A는 확인이 되었으나, 기존 사람인플루엔자 H1과 H3 음성 |
확진 환자 |
실험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바이러스 병원체 감염을 확인한 급성호흡기질환자 · real-time RT-PCR · 바이러스 배양 |
□ 신종인플루엔자 A(H1N1)와 감기의 차이점
주요증상 |
차 이 점 | |
일반적인 감기증상 |
신종 인플루엔자 증상 | |
발생증상 |
감기는 며칠간의 걸쳐 재치기, 콧물, 발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가 증상이 완화되는 일반적 감기증상을 보이고 있음 |
3-6시간 내에 빠르게 재치기, 콧물,발열등의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며 고열, 몸살이 급작 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확연이 감기의 일반적 증상과 다른 것이 특징 |
고열 |
고열은 주로 80% 이상이 독감에서 나타나남 보통 2,3일 이후에 완화되거나 간헐적임 |
37.8 도 이상의 고열이 상당기간(3-4-5)일 이상 지속됨 |
재채기 |
초기 발생시, 일시적으로 나타남 |
지속적으로 며칠간 계속됨 |
기침 |
일반적 감기증상은 콧물을 동반함 |
콧물이 수반되기도 하나 주로 콧물없이 마른 건 기침을 주로 함 |
코 막힘 |
콧물과 함께 코막힘이 동반됨 |
콧물이 있더라도 코막힘이 잘 일어나지 않음 |
몸살.오한 |
독감의 한 종류인 몸삼감기는 잠시 앓고 나면 증상이 호전되는 것이 특징이며 가끔 오한이 나타나기도 함 |
지속적이고 매우 심한 정도의 몸살이 나타나며 60% 이상이 심한 오한을 겪고 있음 |
□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치료방법
○ 일단 발병이 의심되면 가능한 빨리 진단을 받는 것이 급선무이며 48시간내에 처방이 이루어져야 신속한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함. 일단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진하고, 휴일에는 종합병원 응급실 이용, 치료제인 타미플루 처방을 받아야 함.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의하면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상품명 타미플루)와 자나미비르(Zanamivir, 상품명 릴렌자)가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치료제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됨
□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예방법
○ 질병관리본부는 손 세척제(비누 등)을 이용한 철저한 손 씻기를 통해서 70% 이상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 재채기나 기침을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림
-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행위를 삼가함
-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며, 특히 사람들이 모인 밀폐된 공간은 피해야함
- 가급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함
□ 시민행동지침
전국민 행동 지침 |
외출 후 귀가했을 때나 많은 사림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온 후, 기침이나 재채기를 손으로 가렸을 경우에는 즉시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평소에도 손 씻기를 생활화 한다.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 학교, 영화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도록 한다. 또한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시는 등 기침 예절을 지키고, 특히 고위험군(만성질환자,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59개월 이하의 소아)은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를 요한다. | |
발열 호흡기 증상으로 의료기관 내원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했음을 미리 병원관계자에게 알려 일반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도록 한다. | |
임산부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보다는 시·도에서 지정한 치료거점병원에서 진료 받도록 한다. |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환자와 대면하는 업무를 피하도록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호흡기 분비물에 노출되는 작업을 피하도록 한다. | |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거나 항바이러스제제 복용 기간 중에도 모유를 수유 할 수 있지만, 아기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분유로 대체하거나 모유를 유축해 다른 사람이 먹이도록 한다. | |
의료인 |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개인위생을 더욱 철저히 한다. |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을 매일 감시하고 만약 증상이 나타나면 환자나 다른 의료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진료 받도록 한다. |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에게는 병원 입구에 ‘발열 호흡기 증상자 진료 안내문’을 부착하고 마스크를 제공하며, 전용대기실에 대기하도록 하거나 즉시 진료 받도록 해 일반 환자와 접촉을 피하도록 한다.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발견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고 의심환자는 보건소 내소 또는 자택격리 등 보건소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특히 역학적 연관성이 없더라도 65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 증중의 급성열성질환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
교회. 학교 및 학원 등 단체,집단 모임.행사 |
가급적 이 기간에는 대규모 행사나 집회를 자제하며, 부득이하게 외부인이 대거 참여하는 집회의 경우, 출입구에서 손 세척제를 이용해서 손을 살균하며 마스크를 나누어주어 착용케 한다. |
학교(원) 종사자 및 학(원)생들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다. | |
학교 학생이나 학원 수강생 및 종사자들 중에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고 바로 진료 받도록 한다. | |
특히 종사자나 수강생, 학생 중에서 만성질환이 있거나 천식, 당뇨병 환자, 고도비만이거나 임산부인 경우, 65세 이상 인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 받도록 한다. | |
신종인플루엔자 추정 또는 확진환자는 즉시 등교 중지 조치를 한다. 관할 기관과 협의해 신종인플루엔자의 추가 확산이나 전파 차단을 위한 ‘휴업이나 휴교, 또는 휴원’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학교나 학원에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휴업이나 휴교, 또는 휴원에 대비해 사전에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
사회복지시설 |
개수대와 휴지통을 충분히 준비한다. |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수용자 및 자원봉사자와 방문자 등 모든 시설 관계자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다. | |
시설 관계자들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등)을 매일 감시해 증상이 있으면, 시설 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고 바로 진료 받도록 합니다. | |
시설 관계자가 고위험군(만성질환자, 천식, 당뇨병, 고도비만,임산부,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 받도록 한다. | |
출입자 및 시설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안내문을 부착하며 의심환자 격리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체온계와 마스크 등을 준비하며 비상 시, 종사자나 자원 봉사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한다. | |
기업 |
각종 기업체 또는 기타 근무시설의 종사자 및 방문자 등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다. |
평소 의심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잠시 격리할 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체온기와 마스크 등을 준비한다. | |
향후 유행이 확산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업무 계획을 수립한다. 불요불급한 대면 회의를 화상회의로 대체하고 직원 수련회 등 대규모 모임은 연기한다. 또한 외부 방문자와의 접촉 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접촉을 연기하거나 2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1시간 내에 용무를 마치도록 한다. | |
대규모 행사 |
각종 대규모 모임에서는 모임 주관자, 운영자 및 참가자 등 모든 모임 관계자로 하여금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다. |
현재 국가재난 단계는 ‘경계’ 단계로, 되도록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거나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이후로 연기한다. | |
부득이하게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반드시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장소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행사 전에 통지한다. | |
행사장에 발열 상담자를 배치하고 모임 관계자들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여부를 매일 감시해 상이 있으면 다른 모임 관계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즉시 진료 받도록 한다. | |
특히 모임관계자 중 만성심장폐질환이 있거나 천식, 당뇨병 환자, 비만이거나 임산부인 경우, 65세 이상 인 경우에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진료 받도록 한다. |
거 점 병 원
의료기관명 |
총병상수 |
격리병상수 |
소 재 지 |
전화번호 |
8개소 |
4,313 |
448 |
|
|
충남대학교병원 |
988 |
125 |
중구 대사동 640 |
280-8482 |
대전선병원 |
530 |
44 |
중구 목동 10-7 |
220-8000 |
을지대학병원 |
940 |
50 |
서구 둔산2동 1306 |
611-3092 |
건양대학교병원 |
827 |
57 |
서구 가수원동 685 |
600-8856 |
유성선병원 |
214 |
36 |
유성구 지족동 923 |
609-1005 |
대전보훈병원 |
335 |
50 |
대덕구 신탄진동 220 |
939-0348 |
대전중앙병원 |
399 |
56 |
대덕구 법1동 285-3 |
670-5411 |
대전한국병원 |
80 |
30 |
동구 성남2동 496-15 |
606-1890 |
거 점 약 국
번호 |
약 국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비 고 |
1 |
대전종로약국 |
동구 홍도동 9-5 |
636-8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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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구세약국 |
동구 대 2동 180번지 21호 |
672-4758 |
|
3 |
독일약국 |
동구 중동 76번지 5호 |
257-5665 |
|
4 |
우리들약국 |
동구 판암동 280번지 1호 |
282-7747 |
|
5 |
신하나로약국 |
동구 가오동 553번지 |
273-9633 |
|
6 |
유명약국 |
중구 오류동 152-9 |
524-5586 |
|
7 |
목동한솔약국 |
중구 목동 5-8 |
222-6007 |
|
8 |
산성태평동약국 |
중구 산성동 284-4 |
585-2300 |
|
9 |
보명당약국 |
중구 부사동 129-6 |
255-3169 |
|
10 |
종오당약국 |
중구 대흥동 518-1 |
254-4374 |
|
11 |
태평성대약국 |
중구 태평동 381-16 |
531-7089 |
|
12 |
정종한약국 |
중구 은행동 138 |
252-2271 |
|
13 |
선일약국 |
중구 선화1동 282-1 |
257-0281 |
|
14 |
준약국 |
서구 복수동 초록마을(아)103호 |
586-2226 |
|
15 |
태평양약국 |
유성구 봉명동 567-2 |
823-8560 |
|
16 |
연합약국 |
대덕구 법동 193-3 |
622-3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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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삼호약국 |
대덕구 법동 삼호@상가 104호 |
623-2305 |
|
18 |
새신탄약국 |
대덕구 신탄진동 117-39 |
933-4423 |
|
19 |
신탄대한약국 |
대덕구 석봉동 318-3 |
932-4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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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동인당약국 |
대덕구 비래동 127-8 |
634-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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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메디팜송촌약국 |
대덕구 송촌동460-2 하나로프라자108호 |
635-6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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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한우리약국 |
대덕구 중리동 122-1 |
673-4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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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보라온누리약국 |
대덕구 오정동 61-10 |
638-3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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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메디팜프라자 |
대덕구 읍내동 245-9 |
672-8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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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산들약국 |
대덕구 비래동 18-17 |
621-1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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