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어업인들의 소득 증진과 수산물 취급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수수산물지원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
☞ 대출금리 어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조건
- 공통조건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
- 선택조건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유통하는 수산물 위생·안전이 인정되는 업체(활어패류와 같이 가공과정을 거치지 아니 수산물을 구매하여 유통하는 업체는 가공과정을 제외)
② 명란, 대구알, 연육 등 원료를 사용하여 명란(맛)젓, 대구알(맛)젓, 게맛살, 어묵 등을 가공․유통하는 업체로서 국산(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의 부족으로 수입 원료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업체(이하 “기타업체”라 한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규모 : 잔여 예산 내 집행
ㅇ 대출조건
- 사업의무
ㆍ 대출액의 50% 이상 국산 수산물 구매 및 대출액의 50% 이상 수산물 수출
ㆍ 기타업체는 대출액의 70% 이상 수산물 수출
- 대출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ㆍ (고정금리) 어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
ㆍ (변동금리) 수협은행 수산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3개월 단위 변동)
* ’21. 10월 기준 변동금리 : 어업경영체 0.6%, 일반업체 1.6%
- 대출기간 : 1년
- 사업형태 : 담보 대출 형태
- 대출기한 :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하여야 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aT지역본부로 신청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지역본부 곽다인 대리(032-272-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