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1.] [총리령 제1836호, 2022. 12.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재생원료의 사용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생원료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제조에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8967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가열ㆍ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로 분해한 후 증류, 결정화 등을 거쳐 순수하게 정제한 것을 다시 중합하는 공정을 거친 재생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의 인정 신청 방법, 인정서 발급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수집하여 식품안전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에 식품의 영양성분을 적는 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