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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자동차, 기계, 전기 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통해 전동기를 주동력 또는 보조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그 핵심부품인 전동기, 배터리, 충전기, 전력변환기, 변속기 등을 벤치마킹, 시험제작, 성능평가 하는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 |
수행직무 | 자동차, 전기, 기계, 센서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전동기를 주동력 또는 보조동력으로 사용 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그 핵심부품인 전동기, 배터리, 충전기, 전력변환기, 변속기 등에 대해 벤치마킹, 사양선정, 설계,시험제작, 성능평가 및 데이터분석하는 업무를 수행 |
출제경향 | 자동차, 기계, 전기 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전동기를 주동력 또는 보조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 차 및 그 핵심부품인 전동기, 배터리, 충전기, 전력변환기, 변속기 등을 벤치마킹, 사양선정, 시험제작, 성능평가 및 데이터를 분석하는 직무의 수행능력을 평가함.
※ 그린전동자동차기사는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지고 각종 공구 및 기기와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엔진, 섀시, 전기장치 등의 결함이나 고장부위를 진단하여 정비작업 수행)와 달리 '전동자동차' 연구개발 인력의 효과적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임.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대학의 그린카 학과, 하이브리드시스템 학과, 하이브리드 자동차과, 자동차공학, 기계공학 등 * 시험과목(5과목) - 필기: 그린전동차동차공학, 그린전동자동차 전동기와 제어기, 그린전동자동차 배터리, 그린 - 실기: 그린전동자동차 사양설계 및 성능평가(필답형) * 검정방법 (필답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필답형(2시간 30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출제기준 : Q-net 상단 메뉴 고객만족>자료실(출제기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린전동자동차기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대행자 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인력기준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2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별표1의3)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4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제10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별표1) |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별표10) |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시 필요한 기술인력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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