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에 이어서 바로 또 질문을 올리게 되어,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ㅠ
열심히 책을 읽어보고, 판례도 직접 찾아보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질문은 766p에 나와있는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사용자책임의 외형이론의 제한을 설명하시면서, 만약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그 악의에 대한 판단 기준은 대표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가해자가 그 법인의 대표기관이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이 경우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피해자: A법인
가해자(피용자): A법인의 대표기관
사용자: A법인
의 경우라고 저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크게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불, 사, 사에서 마지막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의 요건에서 "제 3자"는 피용자와 사용자를 제외한 그 밖의 권리주체를 말한다는 판례가 있는데, 위의 경우처럼 피해자와 사용자가 같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신 부분의 판례 2003다30159판결을 읽어보니, 당해사안에서는 은행의 지점장이 학교법인의 이사의 행위가 사무집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피고인 은행도 당연히 그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사용자인 학교법인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요지의 판결이었는데 이 사안은 제가 생각하는 위의 구조와 같지 않아, 내용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만약에 제가 생각하듯, 피해자와 사용자가 같은 법인이고, 가해자가 그 법인의 대표기관이라면 여기서, 피해자인 법인의 악의 판단 기준은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당연히 악의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할것인데
이는 본인이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가 되어, 이상하기도 할 뿐더러, 사실 피해자인 법인은 가해자인 대표기관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것인데, 이것이 사용자책임의 부분에서 왜 등장한 것인지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바쁘신데 계속 질문을 올리게 되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