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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16 -1634호
2016년 서울특별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사업시행자 공모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주거빈곤과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낡은 고시원 또는 숙박시설, 사무실 등 비주거용건축물을 매입 또는 임차 후 리모델링하여 장기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공급하고자 사업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6. 8. 3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부서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지원액
서울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운영
∘사업시행자가 자체 매입 또는 임차하여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준공후 15년이상 고시원 및 숙박시설, 사무실 등 비주거용건축물을 물색 후 신청
∘ 입주자 관리(공동주거 커뮤니티 관리프로그램)
∘ 주택 유지관리
매입·임차 후
6년이상 8년미만
건물 1개동당 리모델링비용의 50%
(1억5천만원이내)
8년이상
10년미만
60%
(1억8천만원이내)
10년이상
70%
(2억원이내)
※ 사업기간은 최초 건물임대차계약서상 임차기간 기준임
2. 세부 사업내용
▢ 토지 및 기존주택 확보
○ 사업물량 : 총 10개소
○ 대상지역 : 제한없음 (서울시 전역)
○ 지원금액 : 건물 리모델링비용의 50~70% 이내
의무임대기간
6년
8년
10년
시비지원율
50%
60%
70%
지원한도
1.5억원
1.8억원
2억원
○ 대상건물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500㎡(약150평) 내외 고시원,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 비주거용건축물
○ 임차요건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모두 가능
- 사업 참여희망 기관은 사업시행자로 선정 후 6개월이내 건물 임대차계약 및 세입자 명도가 가능할 것
- 1개 사업시행자가 2개 물건까지 신청 가능
○ 입지 및 상태요건
- 해당물건은 인근에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며, 인접 도로폭 3.5m이상 일 것
- 리모델링의 경우, 과도하게 노후하여 붕괴위험이 있는 물건은 제외되며, 일정한 리모델링을 거쳐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물건
▢ 리모델링 시공 요건
○ 시공방식 : 건축법상 리모델링에 한하며, 사업시행자가 관할 구청과 협의하여 용도변경
(비주택인 경우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용도변경, 커뮤니티공간 설치 필수)
○ 비용부담 : 사업시행자
※ 사회투자기금 융자(최대 90%, 5년만기 2% 적용, 기금한도내) 가능하며, 서울시가 사업기간에 따라 리모델링 소요비용의 50~70%까지 무상지원
○ 착공시한 : 사업시행자 선정 후 건물 임대차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착공
○ 환수기준 : 사업 중단시, 경과기간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 회수
(이행보증보험증권 의무 제출)
- 6년 계약
· 사업시행 후 2년 미만 시점 ⇒ 보조금액의 100% 반환
· 2년 경과 4년 미만 시점 ⇒ 〃 70% 반환
· 4년 경과 6년 미만 시점 ⇒ 〃 30% 반환
- 8년 계약
· 사업시행 후 2년 미만 시점 ⇒ 보조금액의 100% 반환
· 2년 경과 4년 미만 시점 ⇒ 〃 75% 반환
· 4년 경과 6년 미만 시점 ⇒ 〃 50% 반환
· 6년 경과 8년 미만 시점 ⇒ 〃 25% 반환
- 10년 계약
· 사업시행 후 2년 미만 시점 ⇒ 보조금액의 100% 반환
· 2년 경과 4년 미만 시점 ⇒ 〃 80% 반환
· 4년 경과 6년 미만 시점 ⇒ 〃 60% 반환
· 6년 경과 8년 미만 시점 ⇒ 〃 40% 반환
· 8년 경과 10년 미만 시점 ⇒ 〃 20% 반환
▢ 입주자 모집 관리
○ 모집주체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및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입주자모집계획안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 검토·승인)
○ 소득요건 : 무주택 1인가구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임대료 수준 : 주변시세의 50~80% 이하
(입주물량의 10~20%는 청년주거빈곤층에게 우선공급, 나머지는 도시근로자 소득 70%이하 1인가구에게 일반공급)
※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에 전체 물량의 10~20% 범위내에서 제시, 평가항목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입주자 선정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와 사업시행자 공동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정
※ SH공사에서 무주택여부, 소득 및 자산충족여부 등 확인 지원
▢ 임대차 계약 체결
○ 건물 임차 : 건물주와 사업시행자간 체결하며, 임차기간은 최소 6년 이상 유지하며, 연장은 상호간 협의하여 정함
○ 주택 임대 : 리모델링 후 주택 임대시,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50~ 80%이하로 공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연간 인상률은 5%이내 적용
3. 응모자격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조례」제2조제3호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해당하는 자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로서,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문제에 관심이 높은 주택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또는 비영리 법인, 공익법인, 중소기업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종에 해당하는 자)
※ 시공능력이 없는 신청기관은 건설형 사회적기업 또는 전문건설업체와 공동 신청 가능하고, 일반건설업체가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신청 가능
4. 제출서류
① 사업제안서 1부
② 사업시행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설립허가증 1부
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경우) 1부
⑥ 법인(단체) 재정상태 증빙서류(세무서 발급 재무제표증명서) 1부
➆ 사업제안서가 담긴 USB 1매
5.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연중 수시(※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6. 심사 선정
○ 사업제안서 심사위원회 개최(예정) : 별도 통보
- 위 원 : 7인의 전문가로 구성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프리젠테이션(질의응답 포함 30분이내, PPT 12장 이내)
-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30점), 정성적 평가(70점)
정량적 평가 : 재정건전성, 사업수행실적, 상시운영 인력, 시세50%이하 공급물량
정성적 평가 : 사업이해도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커뮤니티 공간 및 프로그램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건축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 심사 전 사전 현장답사 실시(입지 적정여부 판단)
○ 결과발표 : 심사완료 후 7일 이내
- ‘서울시 주택건축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7. 기타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사업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사업제안서의 내용은 서울시 및 SH공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안사간에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안을 무효로 함
○ 사업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 기타 사항은 서울시 주택정책과(☎2133-7026)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1. 사업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2. 사업참여 제안서
➀ 참여 신청서
➁ 서약서
➂ 사업계획서
➃ 건물주 매도(또는 임대) 동의서
<붙임1>
사업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계
100
제
안
서
평
가
정량적 평가
(30점)
▪재정 건전성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
61% 초과
60~41%
40~21%
20%이하
10
1
4
7
10
▪최근 3년내
유사사업실적
4건
7건
10건
15건 이상
7
1
3
5
7
(※주택임대사업 ○건, 단순 집수리가 아닌 대수선 ○건, 신축 ○건 및 이와 유사한 사업)
▪관리운영 인력
1인
2인
3~4인
5인 이상
7
1
3
5
7
▪시세 50%이하 공급물량
10~13%
14~16%
17~19%
20%이상
6
1
2
4
6
정성적 평가
(70점)
▪사업계획서
- 사업이해도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커뮤니티
- 커뮤니티프로그램의 적정성
- 커뮤니티공간 활용의 적정성
10
▪사업수행능력
- 사업의 운영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 재원조달계획
- 임대전략 및 마케팅
20
▪건축사업계획
-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주차계획의 적정성
- 단위세대 설계 적정성
- 건축물 외관의 적정성
20
▪유지관리
- 시설물 관리운영계획
10
<붙임2 >
접수번호
2016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사업시행자 공모
사업참여 제안서
2016. .
단 체 명
서식 ➀
서울특별시『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사업』참여 신청서
법 인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립일자
대
표
자
주소
성명
법인허가번호
생년
월일
전화
번호
법인의
주요설립목적
상시직원
(명)
명단
자본금
자산
고정자산
천원
부채
천원
유동자산
천원
최근 3년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계
신 축
리모델링
주택임대사업
※ 최근 3년 이내에 유사사업 수행실적 입증자료 별도 첨부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기관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➁
서 약 서
업체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사업시행자 선정”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신청자는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신청자는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신청자는 시행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 본 신청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규정 및 협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16년 월 일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➂
- 목 차(예시) -
1. 추진개요
2. 사업시행자 현황 및 인력구성
3. 세부추진계획
1) 건물 선정 사유(설득력 있게) *교통입지, 주거수요 분석결과 필수
2) 건물 매입(임차)계획
3) 건물 리모델링 계획(자세히)
4) 자금조달계획(수지분석 포함)
5) 커뮤니티 운영계획(지역사회 기여방안 포함) *오픈스페이스 제공 등
- 주거빈곤층 우선공급물량 비율(시세 50%이하), 입주자 모집 계획(안) 포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는 A4 종 방향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본문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일 것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자제
- 사업계획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➃
건물주 매도(임차) 동의서
본인은 「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시행자 ○○○와 합의하여, 본인 소유의 (주소지 정확히 기재) 소재의 건물을 사업시행자 ○○○에게 ‘사업시행자 선정 후 3개월이내’ 매도(임차)하기로 동의함.
2016. . .
건물주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