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공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창호공사 / 금속구조물공사 / 온실설치공사를
전문시공하는 사업으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부분 이빈다.
면허 없이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공사업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존재하는 타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평가가 되는 부분 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적격여부를 진단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부분들이 필요로 한지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공사업 공제조합 예치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천만원 가량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예치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서 조합원으로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공사업 기술자 배치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부분 입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불인정 되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 입니다.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금속창호공사업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임대나 전대를 한 경우도 인정 가능 하지만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인정 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금속창호공사업 등록기관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되고,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면허의 등록 방법 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