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카페의 이♡♡ 조합원의 주장은 근거가 있는가?
이♡♡조합원 주장 1)
시공사 선정 총회를 다른 안건과 함께 개최 후 비용을 시공사에 청구하여 비용을 아끼면 된다는 의견에 대해 이♡♡ 조합원의 주장은?
"불가 합니다. 총회 비용은 시공과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자등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 등록일 2018.02.25.)
팩트는?
위의 내용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조합에서 만든 입찰 지침서에 근거한 것입니다.
조합 입찰 지침서 제 26조 제 7항 참조바랍니다.
"시공자선정 총회 비용은 "낙찰자"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낙찰자는 조합이 증빙자료를 첨부한 시공자선정 총회 비용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법적인 부분은 고려해 보아야 하겠지만, 조합에서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입찰 지침서를 만들지는 않았겠지요.
시공사 선정과 집행부 선출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조합원의 주장2)
조합장은 총회 직권 상정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00조합원의 주장은?
직권 상정 가능 합니다.
근거는 조합 정관 15제 제5항.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총회 소집도 가능하다 보는 것이다.
팩트는?
민법 제691조에서는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임기 만료된 조합장의 업무 수행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임기가 만료된 종전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임 시까지 업무 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의 업무 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3.7.8.선고 2002다74817 판결)
아래 기사 참조)
https://m.blog.naver.com/lna_advisors/222876345562
위 판례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조합원들이 임시총회 소집 요건을 갖추어 조합에게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한 다음 임기 만료된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 통지를 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면 위 임시총회 개최는 적법한 임시총회(통상업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 만료된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직권으로 임시 총회를 소집하게 된다면, 반대 조합원이 소집 절차상의 위법 사유를 들어 임시 총회개최 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조합원의 주장3)
9월 31일까지는 정기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조합원의 주장은?
"정기 총회의 존재 이유는 다음 년도 예산을 보고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회계 업무의 심의는 이사회에서 합니다. 그러니 정기총회를 위해서는 이사회가 꼭 필요한 것이지요."
팩트는?
이♡♡조합원의 주장대로라면 이사들 없이는 정기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의원회 제2호 안건에서는 시공사 입찰이 성공한다면 다가오는 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 그리고 대의원들을 선출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조합은 이사들 없이도 총회 소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공사 입찰이 성공하면 총회 소집이 가능하고, 실패하면 총회 소집이 불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이♡♡조합원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조합원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이사들이 없기 때문에 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 정관 제25조 제1항(대의원회 의결 사항)에 의하면, 대의원회에서도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장이 전년도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 의결을 통해서 정기 총회를 소집하는 데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가지로,
정관 제28조 이사회 사무 가운데는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 안건의 심의"가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이사회 없이는 어떤 총회나 대의원회를 열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합은 이사들이 없지만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시공사 입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안건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조합도 이사들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업무 수준에서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서 총회 소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들이 없으면 정기 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는 주장은 어떻게든 대의원회에서 보궐로 이사들을 뽑으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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