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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기자 및 관련 단체 |
일 자 |
2013. 6. 5. |
제 목 |
[보도자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수화기본법 초안 마련 |
담 당 |
한민지 |
분 량 |
총 2장 |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수화기본법 초안 마련 |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외 11개 단체가 참여하는 수화기본법 제정추진연대는 한국수화기본법안을 마련하고, 당사자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준비된 법안을 5일 한국농아인협회 홈페이지(http://www.deafkorea.com)를 통해 공개한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지난해 11월 한국수화기본법 제정 추진연대를 구성하고 2010년 발의를 추진했던 법안에 농아인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올해 초 한국수화기본법 초안을 준비했고, 이 법안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에서 검토하여 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한국수화기본법안은 기존에 윤석용 의원이 발의를 추진하였던 ‘한국수화언어기본법안’을 보완, 재구성한 것이다. 법안에서는 수화통역을 제공받을 권리와 수화로 교육받을 권리 등을 명시적으로 법제화하고, 수화 교원의 전문화ㆍ자격화를 통하여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수화를 기반으로 하는 농아인의 언어권과 농문화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보편적인 권리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공동주최로 6월 18일 (화) 오후 2시 한국수화기본법안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는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진행되며, 방청자는 1시부터 접수하여 방청할 수 있다.
방청자는 한국농아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개된 법안을 검토하고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공청회에서는 한국농아인협회 최종진 부장이 법안 소개 및 발제를 맡고 정부 관계자, 관련전문가 및 농아인 당사자가 패널로 참석한다.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6월 3일 진행된 용어정리토론회의 결과와 함께 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국수화기본법 제정 추진연대에서는 이처럼 당사자 및 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법안을 수정․보완하는 등의 정비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다시 공청회를 진행한 후 의원발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수화기본법 초안은 한국농아인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안 및 공청회에 관련한 문의는 한국농아인협회 전화 02)461-3563, 영상전화 070-7947-0002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