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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TRADE |
G/TBT/N/USA/697 | |
Committee on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
NOTIFICATION | ||
1.통 보 국 가 |
미국 | |
2.담 당 기 관 명 |
미연방 주류연초세무무역국(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TTB) (711) | |
3.관 련 조 례 |
2.9.2조[X], 2.10.1조[ ], 5.6.2조[ ], 5.7.1조[ ], 기타 | |
4. 해 당 제 품 |
피스코(pisco)와 꼬냑(cognac)(HS: 2208, ICS: 67.160) | |
5.제 목(페이지수, 언어) |
피스코와 꼬냑 식별 기준 (4페이지 영어) | |
6.내 용 |
주류연초세무무역국은 페루나 칠레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거나, 적절하다면 이 제품들의 제조업체를 관리하며 제조된 브랜디의 종류인 피스코를 증류주에 포함시키기 위해 식별 기준에 대한 규정의 개정을 제안함. 본 개정은 증류주 식별 기준에 속해있는 지리학적 명칭의 예의 목록에서 “피스코 브랜디”를 삭제할 것임. 본 통보문은 또한 같은 예의 목록에서 “꼬냑”을 삭제하도록 하는 기술적 개정을 포함함. 이 개정은 증류주 라벨링에 있어 더 나은 명확성을 제공할 것임. | |
7.목 표 및 이 유 |
소비자 보호 | |
8.관 련 문 서 |
77 Federal Register (FR) 18146, 27 March 2012; Title 27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Part 5. Will appear in the Federal Register when adopted. | |
9.채택예정일시행예정일 |
추후통보 | |
10.의견마감일 |
2012년 5월 29일 | |
11.문 서 제 공 처 |
관련 문서: |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TBT 중앙사무국 (02-509-7254~7,www.knowtbt.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