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울타리 및 가림막 설치기준
안전하고 깨끗한 건축공사장 조성을 위한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 설치 기준
- 건축공사장의 분진과 소음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유해요소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공사장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모든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 설치 기준”을 시행합니다.
가설울타리
- 재료 : E.G.I, RPP, 스틸
- 형태 : 높이는 최소 2.4m 이상으로 동일 현장의 가설울타리 높이는 동일한 규격으로 적용하고, 가설울타리와 분진망은 기본 유니트(단위규격)을 기준으로 한 모듈방식을 적용한다.
- 기본디자인
- 가. 안양시 BI 활용
- 나. 자연 이미지 활용
- 다. 자연 이미지 활용
- 라. 역동적 이미지 활용
- 그래픽 디자인은 상기 디자인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자체 디자인을 할 경우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
- 그래픽은 안양시의 BI와 상징물, 시정구호, 안양8경, 안양의 옛모습, 자연친화적인 모습 등을 활용하여 공공성, 지역성, 예술성이 가미된 내용을 담는다.
- 그래픽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표시한다.
(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
공사장 출입문
- 출입구의 옆에는 너비 2m의 「건축허가표지판」을 부착한다.
- 건축허가표지판은 건설공사표지와 조감도로 구성한다.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조감도 제외 )
- 출입문 디자인
가설가림막(방진망) 설치
- 형태 및 재료
- 건축물의 모든 입면에 설치한다.
- 가급적 내부공사모습 등 건축물을 차폐시킬 수 있는 수직보호망(KS F 8081 6.6 방염성능시험을 하여 안전인증마크가 표시된 제품) 같은 반투과성의 재료 사용을 권장하며, 용접불티와 같은 불씨로 인한 화재에 취약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부직포의 사용은 금지한다.
- 디자인
안양시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카페 게시글
건설사업관리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 설치기준
산&물
추천 0
조회 3,167
18.06.22 09:29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