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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화방 토,일에 해외여행
초오 추천 0 조회 4,479 18.12.21 16:1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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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2.21 21:55

    첫댓글 결재를 받는다는 것은 허가를 교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이니 신고는 결재와는 다릅니다. 학생이 아팠을 때 학교에 제출하는 결석계(결석신고서)를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비상시 해야 할 역할이 있기에 해외로 출국할 때는 신고를 하게 돼 있는 줄 압니다. 매번 공문으로도 내려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신고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문을 찾고 해당 규정들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18.12.21 23:14

    제가 들은 바로는 "기타"라고 상신하고 간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모를 안좋은 사태를 생각해서요..

  • 18.12.22 06:46

    공무원에게는 비상연락망과 당직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관리자들은 이를 위해 소속 공무원의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국내에 있는 것이라면 상관 없으나 국외에 있는 것이라면 체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선생님께서야 그냥 외국에서 주말에 쉬는 것이지만, 혹시모를 상황이 발생하여 귀국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시에 대해 대비도 해야하니까요.

    그리고 주말에 하는 것은 신고이지 허락이 아닙니다.
    또한 출입국관리소에서 일정 기간마다 국외 출입한 공무원 명단을 넘기는데, 관리자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게 되면 국가공무원법 58조 직장(근무지) 이탈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교육부 감사 때 지적된 사항.

  • 18.12.22 10:27

    신고는 하고 가셔야 해요
    천재지변으로 제때 귀국 못하는 경우도 제법 있어요

  • 18.12.23 00:35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은 교감에게 구두로 말을하고 나이스 복무에 결재를 올리는 것인가요??
    신규라 궁금해서요^^;

  • 18.12.23 07:19

    @김박사 구두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나이스에 상신하시면 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결재는 허락 개념이 아니고 신고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 18.12.23 19:09

    저도 명절때마다 해외여행 갈때 매번 결재받고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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