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13 - 882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시공사ㆍ평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토지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관계인)께서는
평택시 도시개발과에서 재결내용을 확인하고 재결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내 수령하지 않을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리할 것을 공고 합니다.
2013. 05. 24.
평 택 시 장
1. 사업의종류 및 명칭
- 경기도시공사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1ㆍ2차)
- 평택도시공사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2차)
2. 사업시행자 : 경기도시공사ㆍ 평택도시공사
3. 재 결 일 : 2013.04.19
4.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5. 공고기간 : 2013. 05. 24 ~ 2013. 06. 10
6. 재결서 정본 수령 장소 : 평택시 도시개발과 (031-8024-4051)
7. 이의신청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3항에 따라
공고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나. 수용재결된 보상금을 청구할 때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일부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 같은 법 제8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고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사항 : 보상금을 수령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경기도시공사 031-611-4730 / 평택도시공사 031-663- 5445) 및
평택시 도시개발과 (031-8024-4051)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고문 및 대상자 명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