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가 파업 중인 노동자를 연행하는 과정에 한 노동자가 부상당해 여덟 바늘을 꿰매는 등 노동자 피해가 크다. 경찰은 CJ택배노조 파업과 관련해 16일부터 5일 동안 파업 중인 노동자와 화물연대 조합원 14명을 연행했고 1명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이 화물연대 조합원을 강제연행하는 장면 ©화물연대울산지부
공공운동조합 화물연대 울산지부는 21일 오후 울산남부경찰서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을 연행한 경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16일 연행된 조합원 3명은 모두 경찰서 후송 뒤에 병원치료를 받았다며 경찰이 폭력적으로 노동자를 연행했다고 항의했다. 19일에 연행된 유호준 강남지회 부지회장은 심근경색을 겪고 있는 60살 나이임에도 경찰이 무리하게 연행해 손이 찢어져 8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노조는 20일 연행된 이상락 경남지부장은 경찰에게 허리를 밟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CJ대한통운노조가 파업에 돌입한지 20일이 다돼 가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고 있다. 택배노조는 금전 패널티와 차등수수료 폐지를 약속한 2013년 ‘확약서’ 이행을 회사측에 요구하며 지난 8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공식 단체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CJ대한통운 회사측은 택배 기사는 개별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므로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울산본부가 21일 남부경찰서가 노동자를 폭력적으로 연행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용석록 기자
화물연대본부는 CJ대한통운노조 파업 12일째인 지난 19일 남구 여천동과 양산 물금 터미널에서 전국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양산 물금 터미널에서는 노조 집회로 3시간 가량 택배 차량 운송이 지연되자 경찰은 화물연대 노동자를 연행했다.
노조는 “화물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자격증이 있어야 하므로 회사가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차량을 확인하는 과정에 경찰이 노조 관계자를 무리하게 연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