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 이른바 ‘디딤돌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
대출 제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정에 맞지 않는 대출(‘방공제’ 면제)과 기금 건전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하지만 지역별, 주택유형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했다.
적용 범위: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만 적용되며, 지방이나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용 대출 등은 관리방안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LTV 유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LTV를 80%로 유지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과 후취담보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 시기:
이번 조치는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부터 시행되며, 12월 2일부터 신규 대출신청분에 적용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 전(~12.1)까지 이뤄진 사업장이라면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관리방안에서 배제되며, 12월 2일부터 소득요건이 1.3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때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하여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이나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부산, IM)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