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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과 등급변경신청 방법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638 21.06.04 11:5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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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6.04 11:56

    첫댓글 장기요양 재가급여 등급을 받아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다가

    수급자 어르신의 건강악화나 주수발자인 보호자의 어려움으로 시설입소를 위해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면 반드시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시려면 사실확인서를 통해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진술하셔야 합니다. 조사를 통해 사실이 확인이 되시면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처 시설급여로 변경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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