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 ||||||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
보 도 자 료 | ||||||
보도 | 2020. 3. 27.(금) 조간 | 배포 | 2020. 3. 26.(목) | |||
담당부서 | 불법금융대응단 | 이원하 부국장(3145-8129), 안신원 수석조사역(3145-8121) |
제 목 : 코로나19 상황을 틈탄 불법대출광고 소비자피해 주의 경보
|
|
소비자 주의 경보 내용 | ||
□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코로나19 지원 대출을 가장한 불법대출광고가 급증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
□ 최근 불법 대출업체들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 “저금리 금융지원”,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 모바일 신청” 등의 온라인 광고(SNS 등)를 대량 노출함으로써 서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등을 악용하여 코로나19 대출상품으로 가장한 문자 메시지, 전단지 등의 광고를 통해 불법대출을 시도
* ‘20.1월∼3.24.일 기간 중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는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건수는 29,227건으로 ‘19년 동기 대비 43.6% 증가하였으며, 최근 불법대출 광고 및 스팸 문자 급증
2 | 공공기관 사칭 등 온라인 불법광고 |
□ (서민 금융기관 사칭) 불법 대출업자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등 정부의 서민지원대출을 사칭
◦ 태극기 등을 게시하거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교묘하게 변경하여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고 있으며,
◦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하게 되어 “대출자를 추가 모집중”에 있으며, 대출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신청”할 수 있다고 불법 광고
□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상품 가장) 한편, 근로자통합지원센터 등 정부기관(근로복지기금+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명칭을 혼합하여,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으로 가장한 불법대부광고도 성행
◦ “더 알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으로 누리는 간편한 정부지원대출” 등의 가짜 기사로 연결하여 소비자의 신뢰감을 조성하거나,
◦ “직장인 대상 상품”, “연체자, 신용불량자, 무직자는 신청 불가”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경계심을 해소하는 방법도 사용
· 서민금융통합진흥센터 및 국민행복기금은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으며 대출방식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알맞은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음
(대출자는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계약하여야 함) |
3 |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사칭한 광고 |
□ (코로나19 대출상품으로 가장한 문자) 불법 대출업체들은 “KB금융그룹”, “KB국민지원센터” 등 마치 “KB국민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전송한 것처럼 코로나19 대출 광고를 발송
◦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최대 2억3천만원 고정금리 2.8%” 등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코로나19 지원 대출인 것처럼 현혹
◦ 또한, 이러한 문자메시지에 회신한 소비자에게 관련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불법대출을 유도
□ (코로나19 대출을 가장한 전단지) 불법 대출업자들은 문자메시지 외에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단지 광고도 유포
◦ 이러한 광고들은 “코로나” 문구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코로나19 대출”인 것처럼 현혹
· 제도권 금융회사는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문자나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음 |
4 | 소비자 유의사항 |
□ 공공기관은 휴대폰 앱(App),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 및 광고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러한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
◦ 또한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코로나19 대환대출”,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업체의 대출사기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 <붙임1> ‘불법금융광고 피해예방 요령 10가지’ 참조
□ 아울러,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견시 금융감독원(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붙임 1 | 불법금융광고 피해예방 요령 10가지 |
전단지, 명함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카페‧블로그에서 보이는 금융광고는 불법적인 금융거래와 관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시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 |
1 | 인터넷상 광고에 기재된 업체 정보를 꼼꼼히 확인 |
√ 인터넷에 게재되는 대출 광고 중에는 적법한 금융기관의 광고와 외관상 매우 흡사하지만, 적법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상호, 로고, 영업용 전화번호 중 일부분을 교묘하게 변경하여 광고하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url) 등이 인터넷에서 조회되는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에만 대출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 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 |
√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 인가나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세요.
3 |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 |
√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임을 사칭하면서 신분증이나 앱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지 마세요. 대출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관련 서류를 송부할 경우 고금리대출 또는 개인정보유출 등 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4 | “신용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광고는 허위 과장 |
√ 은행,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법한 대출은 본인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 등에 따라 대출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누구나 무조건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허위, 과장 광고이므로 ‘대출이 누구나 가능하다’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5 | 전화로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면 개인신용정보 매매를 의심 |
√ 은행,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대출상담을 요청한 사람에게 직업 등 다른 정보를 묻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만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대출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대출상담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하려는 불법업자로 의심하고 절대로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각종 서류를 전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6 | 자신의 개인신용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할 필요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노출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평소에 거래하는 은행지점에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동 시스템에 개인신용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게 되면 해당 은행 및 타 금융회사에 노출자의 정보가 전파되어, 불법업자가 노출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대출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을 시도하는 경우에 금융회사 직원이 본인 확인을 보다 더 철저히 하게 됨으로써 불측의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7 | 햇살론 등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하는 대출 권유에 주의 |
√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알선해 준다는 미끼로 대출을 권유하는 수법에 주의하세요. 서민금융통합진흥센터 및 국민행복기금은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으며 대출방식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알맞은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향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저금리 대출 전환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8 |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드립니다” 광고는 작업대출을 의심 |
√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드립니다’ 광고는 각종 공·사문서를 위조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작업대출업자의 전형적인 방법이므로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절대로 연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작업대출업자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받게되면 공·사문서 위조범과 공모한 혐의로 대출받은 자도 형사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 일수, 급전, 당일승인 대출 광고는 불법 대부업체임을 의심 |
√ 미등록 대부업체는 금융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일수, 급전, 당일승인 대출’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광고하므로, 이와 같은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서민금융지원제도를 검색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에 연락하여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맞춤대출상품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 (http://s1332.fss.or.kr)」
** 한국이지론 연락처․홈페이지 (☏1644-1110, http://www.egloan.co.kr)
10 | 고금리 피해 및 미등록 대부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 |
√ 대출계약서, 원리금 입금증,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금감원(☎ 1332), 경찰서(☎ 112)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