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주 진도였던 반소와 공동소송 부분에서 질문이 생겨 글을 적습니다.
1. 항소심 반소제기 - 원고의 심급의 이익 해할 우려 없는 경우 (중 원 충 추)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반소‘가 어떻게 원고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비적 반소라는 점이 포인트일까요?
2. 공동소송 - 형성권의 공동귀속
모든 형성의 소가 형성권이 공동으로 귀속(=> 소송수행권도 공동으로 귀속)되어 고필공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경우에만 그렇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누락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보정
누락 시 변 추 참으로 보정할 수 있다는 것은 유필공이 아닌 고필공의 경우에만 적용됨이 맞을까요?
- 고필공은 공동소송 강제되므로 누락 시 당사자적격 흠결. ∴ 보정 필요성 O. 변 추 참으로 보정
- 유필공은 공동소송 강제되지 않으므로 누락돼도 당사자적격 흠결 X. ∴ 보정 필요성 X
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아울러 0기에서는 유필공은 생각할 필요 없이 고필공만 공부하면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1심에서는 단순반소를 주장하다가 그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항소심에서 예비적 반소를 추가하면 이미 1심에서도 충분히 논의한 것을 단지 예비적으로만 추가된 것이어서 심급의 이익을 해하지 않아요(전제는 1심에서 단순반소를 했어야 합니다. 반소한 적 없으면 안 되구요).
2. 형성의 소 부분은 이번주 강의에서도 말했어요. 형성권 자체가 수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원에게 귀속됩니다(해제권, 해지권에 관한 불가분성이라는 조문을 생각하면 됩니다).
3. 유필공에서는 어차피 누락해도 부적법한게 아니어서 보정필요성 없어요. 고필공에서만 적용요. 네 유필공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메리크리스마스 되세요 선생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