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김광수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반소, 공동소송)
모두모카 추천 0 조회 129 24.12.20 10:5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12.23 16:37

    첫댓글 1. 1심에서는 단순반소를 주장하다가 그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항소심에서 예비적 반소를 추가하면 이미 1심에서도 충분히 논의한 것을 단지 예비적으로만 추가된 것이어서 심급의 이익을 해하지 않아요(전제는 1심에서 단순반소를 했어야 합니다. 반소한 적 없으면 안 되구요).

    2. 형성의 소 부분은 이번주 강의에서도 말했어요. 형성권 자체가 수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원에게 귀속됩니다(해제권, 해지권에 관한 불가분성이라는 조문을 생각하면 됩니다).

    3. 유필공에서는 어차피 누락해도 부적법한게 아니어서 보정필요성 없어요. 고필공에서만 적용요. 네 유필공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 작성자 24.12.25 21:37

    감사합니다! 메리크리스마스 되세요 선생님 🎄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