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를 들어서 연봉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방법으로 13등분하여, 12등분은 1달마
다 지급하고, 나머지 1등분은 퇴직금으로 매년 정산할 때,,,,2005년 중간에 퇴직[5개월]을 하면
나머지 5개월 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1년 미만의 근로를 하고 퇴사하면, 그에 비례하여 책정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뜻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의 계속근로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 또 연월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2문과 관련하여]
5개월만 근로하고 나왔다면 연차수당은 문제가 안되구요, 월차만 발생되어집니다.
5개월동안 월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시 정산해야겠지요.
3.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제에 대해서도 알기쉽기 설명 바랍니다..
[3문과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법조문에서 살펴볼수 있듯이, 근로자의 청구가 있고, 사용자가 이에 응할경우에 할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청구(요구) 하더라도 사용자가 응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다하여도 근로자의 청구의 뜻을 가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청구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에게 갑작스런 목돈이 필요하게 될 경우 기왕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주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