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문 원고적격(권법소적, 근+관법규 학설과 판례(근관개직구있어야 하고, 반사경(추평일)안되지만 개인공권 확대해석중이라는 입장씀), 절대평가라는 걸 쓰려다 언급안했던것 같습니다ㅠㅠ 이후 경원자 판례(상호배타적, 표리, 소의이익있어야 함, 명백한 법적 장애 없어야 함)쓴후, 답안의 전체적인 플로우는 갑의 선정처분과 상관없이 을은 상시근로자수 40명에 불과하여 1차 서류심사 기준 미달로 탈락한 것이라 소의 이익이 없고, 명백한 법적장애이다+갑이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선발은 1개기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을이 겪는 손해도 크다 볼 수 없고,(즉, 반사경에 불과하다..) 원고적격 인정 안된다.(을스스로에 대한 원고적격이 아니라 갑에 대한 을의 원고적격이기 때문에 경원자인정이 안된다라고 추가해서 쓰려다가 안썼던것 같습니다ㅠㅠ)
1-2-1문 행심 제50조 직접 처분 조항쓰고, 조문내용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써있었지만, 사실관계를 풀때는 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만 쓰는게 아니라 제가 답을 직처로 정해버렸기 때문에 조문에 내용은 없었지만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에도> 직접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사동 어긴 반복금지효 언급하며 직접처분 인정했습니다..(조문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언급하고 있고 기속력 내용이 없어서 헷갈렸는데, 기사동바탕으로 반복금지효내용이기 때문에 기속력위반으로 직처가능하다씀..)
1-2-2문
기속력과 협의의 소의이익 내용 둘다 가져왔지만, 문제에 기속력위주로 쓰라해서 일단 기속력위주로 내용을 씀. 인용재결 되면 후속처분이 있을 것이고, 인용재결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 기속력의 시적범위상 <처분시> 위법한것에 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주객시에서 시만 언급함ㅠ..)이후에 처분에 대해서는 이전 위법한다는 인용재결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게 문제다 + 협의의 소의이익 학설(부가권반) 쓴후, 판례에 따르면 기본행위+인가에서 인가의 형성적 보충행위와 같은 논리로 인용재결도 재결 자체에 대한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는바 기속력과 협소익관점 종합하여 법원이 각하 판결한거다.
2문.
처분(행구법공)내용 쓰고, 처분에 대해서 더 쓸라다가 시간이 없을것 같아 ‘통보‘가 행정청의 공권력적 행위로 보인다고 대략 한두줄로 쓴 후 집행정지 논함. 소규2310 조문쓰고, 회(원상회복 불가능하거나 처분과 상당인과관계있는 금전적 손해)긴(피침해이익의 정도, 성질, 태양),공(구개중개상개)승 내용풀어씀. 문제2에 나와있는 내용인 불이익 수년간 누적되고, 여려가지 상황에서 만인율이 반영되고, 직접 적용기간은 1년간이지만, 최근 3년간 수치가 누적되고 이런걸 보면 원상회복 불가능한 금전적 손해이고, 긴급성은 잘생각 안나는것보니 개인적인 침해이익이 상당하다고 버무려서 짧게 썼던 것 같고, 갑의 집행정지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해를 끼칠 개연성도 보이지 않아 집행정지 가능함. 문제2에 나와있는 내용을 최대한 포섭많이 하려고 했는데, 복기해보니 이론은 제대로 다쓰고 포섭을 조금만더 자세히 할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ㅠㅠ
3-1문.
구체적 청구권과 추상적청구권 기술하며 판례로 명퇴법관의 명퇴수당도 지급받던 중 법개정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을때 행정청이 아니라 구당으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비교(권력, 비권력 / 처분, 공법상 법률관계 / 고권, 우월적 지위, 대등한지위등등) 이렇게 쓰다가 답을 미지급된 연금에 대해서 당사자소송을 해야되는건데 지급거부회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 적법하다고 썼습니다ㅠㅠㅠㅠㅠ A공단(행정청)은 그냥 개정된 공무원연급법령에 의하여 지급을 정지한 것이므로, 현재 구당상태로 넘어왔으므로 당사자소송이 적법하다.. 그냥 문제가 당연 미지급된것에 대한 걸 물어보는 줄 알고 무엇에 대한 당사자소송인지를 놓쳤네요ㅠ 보충성도 논하지 않고..
3-2문
그냥 틀렸습니다ㅠ 앞에 당사자소송에 빠져서.. 당사자소송에 씌어서.. 후.. 결정은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이라 가처분 안되는건데ㅠㅠ 그걸 생각치 못하고, 당사자소송은 성질상 즉확이(현위불유) 있으면 당사자소송으로 못하고, 당사자소송에 가처분은 세트다..(민사집행법 300조준용, 300도 미준용, 권리구제설언급)로 개념 언급하고, 계약직 공무원 임용이나 시민옴부즈만, 광주민주화보상법같은 당사자소송도 다 가처분 신청할 수 있어,, 하고 <당사자소송+가처분 가능하다..>라고 썼습니다..ㅠㅠㅠ 시간에 쫓겨 내용은 많이 못쓴것 같습니다ㅠㅠ
처음 0~1기때 다들 제일 어렵다고 한 행쟁과목이 오히려 너무 좋아서 애정했었는데, 2~3기에 행쟁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모고점수도 좋지않아 행쟁을 제일 걱정 많이 했었습니다ㅠㅠ 시간이 지나 완전히 기억이 안나는 부분도 있고, 제답안이 스스로도 다소 아쉽지만 검토확인차 선생님께 올려봅니다ㅠㅠ
어려웠던 행장이라는 과목을 초입에 어렵지 않게 큰그림잡아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첫댓글 3문에서 좀 아쉽네요
즉시획정이익 누락
추상적 청구권 누락이 있지만
플로우는 나쁘지 않아요
60점 이상은 나오니 걱정마세요~
비루한 답안.. 검토감사드립니다 선생님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