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州, 어린이용품 및
업홀스터(Upholster) 가구에 대한 난연제 사용제한 법안 시행 예정
ㅇ 미국 워싱턴 州 의회는 ‘16년 3월 10일, 어린이용품 및 업홀스터(Upholster) 가구에 대한 난연제 사용제한 법안* 시행을 승인, ‘17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CERTIFICATION OF ENROLLMENT-ENGROSSED SUBSTITUTE HOUSE BILL 2545: Reducing public health threats that particularly impact highly exposed populations, including children and firefighters, by establishing a process for the department of health to restrict the use of toxic flame retardant chemicals in certain types of consumer products
- 사용제한 난연제 5종*의 제품 內 함유 농도 1,000ppm 이하로 제한
* decaBDE, HBCD, TBBPA, TCEP, TDCPP
ㅇ 미국 워싱턴 州에 법안의 대상제품군에 해당하는 어린이용품 및 업홀스터 가구를 판매하거나 향후 판매 계획이 있는 생산자는 법안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 필요
- 해당 제품이 사용제한 물질인 5종 난연제 중 하나를 함유시 생산자는 시험분석을 통해 함유 허용 농도 준수 여부 확인
- 미준수시 대체물질 활용 또는 제품 설계시 난연제 제외 방안 검토
※ 자세한 내용은 원문보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