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는 13일 온라인 서명운동 사이트(http://kdha.or.kr/signature) 열고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서 100만 대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치과 분야의 경우 치과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법에 의한 의료기사로 분류된다.
치위협은 "이 같은 제도적 문제는 치과위생사 업무와 역할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고 치과위생사들의 심리적 박탈과 업무 만족도 저하를 초래하면서 대국민 치과의료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100만인 서명운동에서 치과위생사는 물론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당위성과 기대효과 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간호사 의사 조산사만 의료인인데 모두 의료행위가 가능함. 나머지 보건의료인(치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의료 행위가 불가능함. 찬성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간호사도 의사 의료행위 보조하니까 우리도 의료인화 해줘!라고 하는데 의사, 간호사는 엄연히 다른 의료 행위를 진행하고 있음. 일하는 곳 즉, 병원이라는 것만 같을 뿐 서로 활약하는 게 다름. 난 치위생사 의료인화 해달라는 건 간호조무사 의료인화 해달라는 것과 같다고 봄. 간호조무사의 정의는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사람이란 뜻이고 '보조'에 중심을 둬야 함. 그리고 간호사 보다 배우는 전문지식이 적음. 국가고시도 안보는 데 간호조무사는 의료인화 될 수 없다고 봄.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진료 및 치료를 협조하고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 유지, 증진, 회복하도록 돕는 직업이다.@라는 정의와 @간호사는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돕고, 24시간 환자 곁에서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라 치료를 하며, 의사 부재 시에는 비상조치를 취한다. 또 가정이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의 회복, 질병의 예방,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도와주는 활동을 한다.@에서 둘이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으나 다루는 인간의 신체 범위가 다름 간호사는 <전신> 몸의 전체를 다루고, 치위생사는 <구강> 입안을 부분적으로 다룸. 여기서 간호사, 치위생사의 차이점이 나타나 남.
결론을 말하자면, 앞서 말했던 의료인 <조산사, 의사, 간호사>는 인간 신체의 전부분을 다루고 있고,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의료인화에 반대함.
+) 추가로 조산사는 국가고시 두 번봐야 됨. 간호사로 일한 사람이 특정 자격 조건에 맞아야 조산사 국가고시를 또 응시 할 수 있음. 조산사가 '아이 낳는 것'에 대한 부분적인 직업이 아니라 @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수행한다.@라는 정의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신생아를 비롯 산모 전부를 간호하는 직업임. 그렇기 때문에 조산사도 인체 전부를 다루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음.
첫댓글 아직 의료인 안됐구나. 저번에 의료인으로 해달라고 한거 본것같은데
간호사 의사 조산사만 의료인인데 모두 의료행위가 가능함. 나머지 보건의료인(치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의료 행위가 불가능함. 찬성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간호사도 의사 의료행위 보조하니까 우리도 의료인화 해줘!라고 하는데 의사, 간호사는 엄연히 다른 의료 행위를 진행하고 있음. 일하는 곳 즉, 병원이라는 것만 같을 뿐 서로 활약하는 게 다름. 난 치위생사 의료인화 해달라는 건 간호조무사 의료인화 해달라는 것과 같다고 봄. 간호조무사의 정의는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사람이란 뜻이고 '보조'에 중심을 둬야 함. 그리고 간호사 보다 배우는 전문지식이 적음. 국가고시도 안보는 데 간호조무사는 의료인화 될 수 없다고 봄.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진료 및 치료를 협조하고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 유지, 증진, 회복하도록 돕는 직업이다.@라는 정의와 @간호사는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돕고, 24시간 환자 곁에서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라 치료를 하며, 의사 부재 시에는 비상조치를 취한다. 또 가정이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의 회복, 질병의 예방,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도와주는 활동을 한다.@에서 둘이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으나 다루는 인간의 신체 범위가 다름 간호사는 <전신> 몸의 전체를 다루고, 치위생사는 <구강> 입안을 부분적으로 다룸. 여기서 간호사, 치위생사의 차이점이 나타나 남.
결론을 말하자면, 앞서 말했던 의료인 <조산사, 의사, 간호사>는 인간 신체의 전부분을 다루고 있고,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의료인화에 반대함.
+) 추가로 조산사는 국가고시 두 번봐야 됨. 간호사로 일한 사람이 특정 자격 조건에 맞아야 조산사 국가고시를 또 응시 할 수 있음. 조산사가 '아이 낳는 것'에 대한 부분적인 직업이 아니라 @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수행한다.@라는 정의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신생아를 비롯 산모 전부를 간호하는 직업임. 그렇기 때문에 조산사도 인체 전부를 다루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