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입 기준으로 받는게 맞지만 증빙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증명할 수 있는 날 퇴사 하시는게 더 나을것 같아요 5인 미만이면 연차 자체가 없어도 돼서 연차 수당 안줘도 되고 그 이상이시더라도 평소에 연차를 사용하라고 말해왔다면 수당으로 못받아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공휴일 중 법정공휴일이 아닌 날은 연차로 대체해도 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쓰셨더라도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이 몇개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모르는척 연차 수당 요청 해보세요
첫댓글 솔직히말하자면 대기업은 연차도남으면 수당으로잘챙겨주긴하지만 그외중소기업은 사장맘이예요ㅠ 거의다돈으로주기싫어서연차소진하고퇴사하라고하죠ㅠ
연차수당은 회바회인게 제가 두가지 다 겪어봤는데 소진하게끔 해서 퇴직일자에 맞춰 먼저 퇴직하게 해준 곳도 있었고 다 돈으로 준경우도 있었어요
회사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빨라요!
작은회사면 안줄수도 있어요 노동부에 벌금먹었었거나 경고먹은곳은 주긴 하는데
작은곳은 그냥 안써도 돈 안준다 그럼 안줄거에요
연차수당관련해서는 회사담당자분께 물어보세요
혹시 5인미만이면 사장재량이라 불법은아니에요
저도 소기업갔다가 사장이 첨에 연차준다더니 5인미만이라 안줘도된다고 말바꿔서퇴사했어요
일사입 기준으로 받는게 맞지만 증빙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증명할 수 있는 날 퇴사 하시는게 더 나을것 같아요 5인 미만이면 연차 자체가 없어도 돼서 연차 수당 안줘도 되고 그 이상이시더라도 평소에 연차를 사용하라고 말해왔다면 수당으로 못받아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공휴일 중 법정공휴일이 아닌 날은 연차로 대체해도 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쓰셨더라도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이 몇개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모르는척 연차 수당 요청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