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참사 사건, 이제는 특검을 해야.
경찰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수사 후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함으로써 특수본의 임무는 마무리되었고 검찰은 기소를 위한 보강 수사 후 기소하였다.
특수본은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 4명을 구속 기소를 하였는데 혐의는 박 구청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다. 불구속으로 기소된 사람은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다.
경찰공무원으로는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로, 송 전 실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구속 기소가 되었고,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 A경감과 용산서 생활안전과장,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 3명은 불구속 기소가 됐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등 1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하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알려져 있다. (이데일리 기사인용)
검찰은 이들이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았으며, 제대로 된 조처는 물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서 158명이 사망하고 150여 명을 다치게 한 것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해당한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특수본에서는 수사는 종결하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소된 내용을 보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삭제한 것에 대한 혐의는 재판과정에서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만으로 158명을 사망하게 하고 150여 명의 부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는 미지수다. 핼러윈 참가의 사망 및 부상에 대해서 경찰, 구청 공무원들만 입건하여 수사하고 기소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검찰과 경찰의 입건 및 기소의 논리대로라면 압사 현장에 있던 생존자들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좁은 골목길에 엄청난 인파들 속에서 움직이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 또는 부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그들 누구도 입건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미흡하다. 이상민, 윤희근, 오세훈과 서울시 공무원,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를 받았으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 수사도 해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고 현장에 있었던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 또한 해서 과실치사상의 책임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 일은 특검이 해야 할 일이다.
여야 모두가 이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처삼촌 벌초하듯 국정조사를 하고는 이렇게 끝내버려서는 안 된다. 기소된 공무원들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 정도에서 모든 것을 끝내 버리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으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검을 발의하여 수사 기간이 장기화되더라도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