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부터 카자흐스탄에서는 90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에게 더 이상 비자런을 통한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
지난 월요일 보도된 정보에 따르면, 1월 27일부터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은 더 이상 카자흐스탄 출국 후 재입국을 통해 ‘체류 기간 연장’을 할 수 없다.
정보에 따르면,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외국인은 카자흐스탄에 입국한 날짜로부터 매회 3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하며, 6개월 이내에 최대 9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
동시에 유라시아 경제 연합 국가 시민은 입국한 날짜로부터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180일 내에서만 가능하다.
단, 체류 기간 중 임시 거주 허가 또는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입국 시 외국인의 체류 기간이 초과된 것이 밝혀질 경우, 입국은 국경 관리소에 의해 거부된다.
/카즈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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