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소제구역 주거개선 청신호
주민대표회 구성 법정동의율 50%이상 동의
< 지면 게재일자 : 2012-10-31 면번호 : 7면 > [ 임병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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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법정 주민동의율을 충족했다.
대전 동구는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민대표회를 구성하기 위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전체 동의대상자인 1959명 중 현재까지 992명(50.6%)이 동의함에 따라 사업 재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구 중앙동과 가양동 일대(35만1400㎡)에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해 4000여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공원, 녹지 등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2009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의무화함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법적 구성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나, 사업규모가 크고 4개 동에 걸친 소제구역의 특성상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어왔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구 발전의 한 획을 긋는 사업으로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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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소제구역 주거개선 청신호(주민대표회 구성 법정동의율 50%이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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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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