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2일, 국세청으로부터 네번째 답변을 얻었습니다.
결론 :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출국전에 1세대 1주택을 요건을 갖춘 경우, 갖추지 못한 경우 모두다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이지만,
2년 경과후에 처분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답변입니다.
앞선 세번의 답변에서는 출국일로부터 거주자이기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답변이었으나,
네번째 답변에서는 2008년 2월 22일 법개정으로 2년이내에만 매각하면 비과세 된답니다.
세번에 걸친 인터넷 질문의 답변과 10월 20일의 전화통화 결과와는 달리,
네번째 답변에서는 2년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세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아뭏든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출국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하더라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억의 양도차익이 있었다면 수천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세와 앞으로의 부동산가액 증가를 예상하여 처분시기를 잘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한 양도차익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늦어도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처분하여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갖추지 않아도 비과세 됩니다.
저는 2006년 초에 최초로 E2비자를 신청, 발급받아서 살고있던 집을 전세주고 출국해서
2008년, 금년 초에 1차 갱신을 할때도 도움이 될까하여 처분하지 않았으며,
최근 몇년동안 미국 부동산이 많이 하락하여 한국 아파트를 처분하려 알아보니
출국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결과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씁니다.
한국에서 추진한 E2비자 담당 변호사 또한 E-2 비자 신청시에는 한국에 부동산 소유 여부는
E-2 비자 조건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합니다.
즉, E2비자 발급 후에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도 무방하다합니다.
저와 비슷한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미사모 회원 여러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국한지 2년지나서 양도세 과세대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으로 귀국하여 1년이 경과하면,
출국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처분시 양도세가 없으며,
출국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입국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요건을 갖추어서
처분하면 양도세 없다합니다.
해외이주시의 비과세 내용출처)인컴텍스
-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인해 양도(해외이주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임)
-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1주택만 보유해야함(비과세특례대상 상속주택등 보유시 비과세 안됨)
-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 양도해야됨(2006.2.9이전 국외이주한 경우 2007.12.31일까지 양도해야됨)
- 주택상태에서 양도만 해당됩니다.
- 비과세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 해외이주확인서를 발급받고 출국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와 내용 동일(출국일을 해외이주확인서 발급일로 간주,발급일로부터 1년내 양도해야되며,발급일~출국일 사이의 기간에 다른 보유주택이 없어야 한다.)
-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도 출국사유만 다를 뿐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와 동일하게 적용됨(재직증명서,취학증명서,재학증명서등 제출)
참고) 10월 9일, 12일, 19일, 21일 네차례 걸쳐 국세청에 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첫댓글 여러모로 알아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ㅡ^감사~
봉봉님 무슨 미국이민관련 책하나 내셔도 되겠어요~~전 꼭 살것임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