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무역구제규칙 개정 최종안 확정...특별시장상황(PMS) 판단기준 명시
O 지난해 5월 무역구제규칙 개정을 예고했던 미 상무부가 해당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25일 이 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재할 것으로 알려졌음. 최종 개정안에는 특별시장상황(PMS) 여부 판단에 따라 수출국 내 판매가격과 생산비용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명시되었고 느슨한 노동·환경·지재권 보호 규정에 대한 고려를 허용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초국가적 보조금 관련 제한 조항은 삭제되었음.
-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무역구제규칙 개정안 제안 이후 공공의견 청취기간을 통해 50여 건의 피드백을 받았으며, 본 내용을 반영하여 확정한 최종 개정안은 25일 연방관보에 게재되고 30일 후 발효될 예정임.
- 동 개정 규칙에 대한 연방관보 고시 초안에서 상무부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국제 무역 분야의 도전과제와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구제규칙 수정과 업데이트를 단행했다고 밝혔음.
- 이번 개정안은 상무부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 시행과 관련한 대부분의 요소를 비롯해, 광범위한 개념상의 변화, 기존 관행의 법제화, 행정상의 수정 내용을 다루고 있음. 대표적인 개정 내용으로는 반덤핑 조사에서 상무부가 수출국 내 ‘특별시장상황(PMS)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과 시기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음. 이러한 PMS 존재 여부 결정 권한을 통해 상무부는 시장 왜곡을 이유로 수출국 내 생산비용이나 판매가격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음. 그간 상무부의 PMS 적용은 수차례 법적 문제에 부딪혔고, 재판부마다 PMS 존재 여부 판단 시 고려 기준을 상이하게 제시해 혼란이 야기됐었음. 이번 개정안에 명시된 PMS 판단 기준은 2022년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판결에 준하고 있음.
- 또한 개정 규칙에서는 상무부의 PMS 분석을 3단계로 설명하고 있음. 1)조사 또는 검토 기간에 대상 상품의 생산 비용 또는 대상 상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또는 일련의 상황들이 존재했는지 고려하고, 2)생산비용에 왜곡이 존재하여 해당 기간 동안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대상 상품의 생산비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는지 확인한 다음 3)문제가 되는 상황이나 일련의 상황들이 대상 상품의 생산비용 왜곡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그 결과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존재할 경우, 상무부는 비용 기반 PMS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될 것임. 아울러, PMS의 정의와 관련하여 “해당 국가의 특정한 당사자나 제품의 가격 또는 비용에 영향을 미칠 때에만 시장 환경이 특별(particular)하다”고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한편, 이번 개정 규칙은 사상 처음으로 “약하거나 미비한 노동·환경·지재권 보호 규정이 판매가격 및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도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미국 기업들과 동일한 수준의 규정 준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외국 경쟁업체들이 불공정한 비용 이점을 누리고 있다는 미국 기업들의 오랜 지적이 반영된 것임. 허나, “약한” 규정에 대한 정의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다만 “사실에 기반하여 사례별로” 판단을 내릴 것이며, 관련 국제 기준은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아울러, 노동·환경·지재권 관련 법규정 위반 시 회사에 부과된 미징수 벌금은 상계가능 보조금(상계조치 가능한 보조금(countervailable subsidies))으로 처리할 방침임.
- 또한, 이번 무역구제규칙 개정 최종안에서는 그동안 초국가적 보조금에 대한 상무부의 조사를 가로막았던 제한 조항이 삭제되었음. 이와 관련 상무부 관리는, 지난 1988년 동 조항이 도입됐을 당시만 해도 미국은 각국 정부들이 다른 나라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자국 납세자들의 혈세를 지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확대 등을 통해 그러한 믿음이 틀렸음이 입증되었다면서, 그때와 달리 지금 각국 정부들은 국경 간 지분투자, 자금조달, 자금융자 등을 통해 대외 원조는 물론이고 기여국과 수혜국의 특정 산업 생산능력을 육성하는 데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초국가적 보조금에 대한 조사 제한 조항이 삭제된 취지를 설명했음. 아울러, 급변하는 세계 무역환경에 맞춰 기존의 여러 무역구제 관행들을 재평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