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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건축사업구역내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주택을 매도 후 동일 구역내 상가를 매수하는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매도자가 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사유로 상가를 매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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