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입니다.
공사설계하고 발주를 하라는데 (교통섬 및 보도 턱낮춤,장애인보도블럭등)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선배님들 조언좀
먼저 현장가서 사진과 교통섬의 크기등은 실측했습니다.
교통섬의 장애인 보도블럭이 있는데 잘못되어있어서 규정에 맞게 해야하는데
기존에 있던 보도블럭은 재활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새로 깔아야하는건지
그리고 장애인 보도블럭이 표준규격이 30센티 *30센티인데 제가 해야하는곳에 기존에 있던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보도블럭에 점자블럭과 선형블럭처럼 위에 되어있던걸로 되어있던데
표준규격30*30 안쓰고 그런걸로 써도 무방한지 무방하다면 규정은 따로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선배들
그리고 그걸로 수량산출서 캐드도면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만들라는데 당췌 감이 잡히질 안네요
혹시 비슷한거 해보신 선배님들 참고 자료주실수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보면 점자블럭에 대한 세부기준이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량산출서와 단가산출서는 고참 설계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캐드도면은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에 자료 많으니 가입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으나 그걸 드리면 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힘들더라도 혼자 해보시고 나중에 차석이나 삼석에게 꾸중 들으면서 노하우를 배우시길 권해드립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힘들게 배울수록 정확하게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권투를 빕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별표1(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장애인 안전시설편(국토해양부)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보건복지부·건국대학교)
?『한국산업규격』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KSF4561
?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계획(각 시,도별로 있을 수 있음- 확인 바람)
그리고, 점자블럭은 법적 기준을 맞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