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대법원 개인회생제도 자문단 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중요한 내용은 자료실 "개인회생뉴스" 55번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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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자문단 간담회 발언요지 및 발표내용
2004. 10. 13. 변호사 박 용 석
1. 실무의 확립에 관한 법원의 노력
가. 변제기간이 3년을 넘을 경우 원금만 변제하도록 함.
나.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복지부 최저생계비의 1.5배로 함으로써 어느 정도 현실감있는 기준을 제시함.
다. 제1회 임치일을 신청일 이후 9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비용 등을 일부 마련할 수 있도록 함.
라. 창구지도로서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함.
2. 법원실무의 문제점
가. 변제기간을 8년으로 고정
<관련 규정>
대법원 예규 제8조 -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기간은 8년을 원칙으로 함.
<문제점>
이러한 예규 규정은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임.
법률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채무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1년 내지 3년의 단기간의 변제계획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게 공정, 형평성 및 수행가능성을 감안하여 변제계획안의 수정명령권을 부여함.
예규에서 변제기간을 8년으로 고정시킨 것은 변제계획안의 수정명령권의 기준을 사전에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8년의 기간이 공정, 형평성에 맞고 수행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논의의 핵심임.
(1) 미국 의회는 1978년에 13장의 변제기간에 관하여 3년을 원칙으로 하고 5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7년 내지 10년”의 변제기간은 "비자발적 노예상태 (involuntary servitude)"임을 명백히 한 바 있음.
(2) 한국노동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30-45세 근로자의 이직율은 약 25%로 근로자들은 한 직장에서 평균 4년간 근무함을 알 수 있음.
(3) 변제기간을 회사정리실무와 마찬가지로 법상 최장 변제기간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아니한 개인과의 차이를 간과한 것임.
(4) 매년 임금이 10%씩 상승한다고 할 때 8년 후에는 임금이 2.1배가 상승함. 그러나 최초의 가용소득으로 8년간 변제하도록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여 채권자측의 불만을 살 수 밖에 없게 됨.
(5) 미국과 일본은 변제기간이 3년이며, 채무자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5년까지 연장가능함.
<대안>
(1)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단축하고 예외적으로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만일 통합도산법에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면 통합도산법안의 개정에 노력함.
나. 아르바이트 소득을 제외
<현행 제도>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종사자의 경우에 근무처를 옮기면서 소득을 얻는 경우에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음. 또한 가용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최근 2년간 소득”을 평균하여 결정하되 그 소명자료로서 최근 2년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문제점>
이러한 실무도 법률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1)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비정규직이 50%가 넘는 것이 현실임. 특히 신용불량자의 경우 채권자의 급여압류 및 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대부분 과세증빙 없는 아르바이트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2) 법률은 “급여소득자”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고용형태가 유동화되고 있는 현재의 고용상태를 반영한 입법임.
(3) 일본의 경우 거의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아르바이트 소득도 민사재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4) 과세소득과 미국 파산법 13장의 소득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미국판례의 확고한 태도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해됨. 우리나라만 과세소득으로 연결시킬 필요 없음.
<대안>
아르바이트 소득자도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하여 1년간 급여명세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 영업소득자의 신청자격 사실상 배제
<현행 제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신고소득이 통계소득보다 상당히 낮으면 불성실한 신고로서 기각함. 만일 실제의 신고액을 기준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출 및 지출 전표 등으로 엄격하게 증명해야 함.
<문제점>
영업소득자인 과다채무자는 관례상, 실제상 신고소득이 낮음. 엄격한 증명은 불가능함.
<대안>
신고소득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것을 허용함. 변제기간 내에 상당한 기간동안 신고소득이 통계소득보다 낮을 경우 직권폐지를 고려함.
라. 부채확인서 발급의 어려움
<현행 제도>
일본의 주택자금특별조항에 관한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출서류나 신청서류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임. 예컨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
<문제점>
단, 채권에 대한 소명자료로서 부채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신청인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됨. 또한 부채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개입하거나 개인회생제도를 언급하면 채권자가 추심행위를 강화하는 문제점이 있음.
<대안>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명칭, 주소, 원금만 기재 ==> 채권자에게 채권조사서 (원금잔액, 대출일, 대출금, 이자율 등 확인 요구)를 송부하고 이러한 채권조사서 사본만 첨부하면 신청을 받아줌 ==> 신청후 수일내에 금지명령, 중지명령 ==> 채권조사서에 따라 채권자목록 수정 ==> 개시결정
마. 금지명령, 중지명령의 지체
<문제점>
신청인들은 추심행위 및 급여압류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음.
<대안>
회사정리의 경우 보전처분명령과 같이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신속하게 내져주도록 함.
바. 월세의 추가비용 인정
<문제점>
채무자는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의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을 보유할 수 있음. 하지만 채권자의 독촉을 못이겨 임차보증금을 채권변제에 사용하고, 월세에 의하여 생활하는 채무자는 이러한 이익을 볼 수 없으며, 실제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로 월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됨.
<대안>
월세비중이 높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월세를 추가 비용으로 인정해 주도록 함.
사. 법원간 실무의 불일치
<문제점>
소득계산, 중지명령 시기, 피부양자 등에 관하여 법원간 실무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음.
<대안>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 있음.
3. 법률 변경에 의한 제도의 보완
가. 주택담보채무도 개인회생제도에 포함시킬 필요 있음.
나. 보증인에 대한 일시청구 및 추심제도를 보완할 필요 있음.
다. 개인회생절차 중에 급여에 관한 전부명령 효력을 중단시키는 규정이 필요함.
첫댓글 명쾌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져야만 할 사안들로 여겨집니다. 발로 뛰면서 피부로 와 닿는 그런 것들을 이토록 잘 찝어 제안해 주시니 감사 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보완되리라 믿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저도 지금 회생 신청 중입니다. 헌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힘들어 하고 있는대 변호사님에 글을 보니 많은 위안이 됩니다 빨리 이 같은 법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좋은 법안이 있기를 항상 기도 드립니다. 힘내세요
채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해결방안도 구채적이고 객관적으로 요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언제부터 시행 되는지요~시행되고나면 접수를 해야되겠습니다~
어려운자의 대변자의 역활을 해주시는 박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고생하시지만 이제도가 잘되어 인가되는 사람들은 그노력으로 얻게된 결실을 잊지 않을겁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의 등불이 되어 주시길 기원 합니다...
보증인에 대한 일시청구 및 추심제도를 보완할 필요 있음. 이것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채무자 입장을 많이 생각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변호사님의 글읽고 짝짝짝~~!!! 손뼉쳐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