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사안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보다 소득이 적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 개선과 결핵 확진 검사 비용의 본인 부담면제,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사업 대상자 특례조항 마련 등 국민들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올해 6.67%에서 내년 6.86%로 올라가고,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내년 201.5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9328원에서 내년에 12만2727원으로 3399원 오른다. 1년간 4만788원 오르는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9년 8월,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3.2% 올렸다.
새 시행령에는 보수를 받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보수월액 결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용자의 경우 지금껏 사업장 근로자가 받는 보수월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적용했으나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일반건강검진에서 결핵이 의심돼 종합병원 등에서 추가 진료나 검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일부 면제한다는 내용도 새 시행령에 포함됐다. 내년도 건강검진대상자부터 흉부X선(X-ray) 촬영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시행하는 진찰료, 객담 검사, 결핵균 핵산증폭검사(PCR) 등에 적용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올해보다 1.27%포인트 올라 11.52%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 9월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확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소득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0.68%에서 내년에는 0.79%가 된다. 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1424원에서 내년 1만3211원으로 약 1787원 인상된다.
첫댓글 미친듯이 뿌리고 미친듯이 거둬, 더 미친듯이 뿌리고, 더더 미친듯이 거두고...
미친정부에 기대란 없습니다.
같을지 모르지만
오직 정권이 바뀌길 바래봅니다.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는 없고
경제도..국방도,.. 외교도 ..
모두가 파멸!
싸이코 아닌 담에야..이럴수가?
이게 한국의 최고 권좌의
파탄 권력..그야말로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것으로
철저히 망가짐 경험한다! 그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