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예비적 반소가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설명하신 부분에서, 1심에서 피고는 이미 방어를 충분히 했고 2심에서의 예비적 반소는 이미 1심에서 방어로써 다투어진 쟁점에 대한 반소이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을 그 논거로 드셨는데요.
이해가 구체적으로 된 것이 맞는지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한바로는, 1심에서 피고가 방어를 하면서 다툰 것은 원고의 청구를 막기 위한 것이고 (교과서의 본소는 매매에 기한 소이등청구, 예비적 반소는 청구 인용시 잔금 지급 청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즉, 여기서의 방어는 소이등의 존재를 막기 위해 청구원인인 매매에 관한 사실에 대해 피고가 항변 등을 하면서 충분히 다투었으므로 추후의 2심에서는 피고가 예비적 반소를 하며 잔금 지급 청구를 구하는 경우라면 이는 1심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었던, 즉, 피고 입장에서는 충분히 방어를 했던 매매라는 청구원인에 기해서 잔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 입장에서는 이미 1심에서 충분히 판단받았던 청구원인에 기해 피고가 잔금을 예비적으로나마 청구한것이 되어 심급 이익의 침해가 없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첫댓글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반소라는 것은..1심에서는 단순반소만 하던 피고가 항소심에서는 예비적 반소를 추가하는 거에요.
매매에 기한 소이등기청구에서. 피고가 1심에서 매매대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매매대금을 구하는 반소를 유지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원고 청구를 인용할 때에 한해서 매매대금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1심에서 반소한 바 없던 사람이 항소심에서 예비적 반소를 추가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구요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단순반소로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건 단순반소이기에 원고 청구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를 구하는건데 이걸 항소심에서 유지하면서 또 예비적 반소를 추가하는 실익이 무엇인가요? 이미 단순반소에는 예비적 반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