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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항소심에서의 예비적 반소 질문드립니다
닉호틴 추천 0 조회 126 24.12.20 19:1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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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20 19:20

    첫댓글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반소라는 것은..1심에서는 단순반소만 하던 피고가 항소심에서는 예비적 반소를 추가하는 거에요.

    매매에 기한 소이등기청구에서. 피고가 1심에서 매매대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매매대금을 구하는 반소를 유지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원고 청구를 인용할 때에 한해서 매매대금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1심에서 반소한 바 없던 사람이 항소심에서 예비적 반소를 추가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구요

  • 작성자 24.12.20 19:58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단순반소로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건 단순반소이기에 원고 청구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를 구하는건데 이걸 항소심에서 유지하면서 또 예비적 반소를 추가하는 실익이 무엇인가요? 이미 단순반소에는 예비적 반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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